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소비 생활 도우미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우리 식탁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 바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기준과 혹시 모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장바구니 들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랍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대체 뭐길래?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다 보면 ‘이건 GMO일까?’, ‘GMO 표시는 어디 있지?’ 하고 궁금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GMO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표시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GMO가 뭔가요?
우선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1호). 쉽게 말해, 병충해에 더 강하거나, 특정 영양소가 더 많거나 하는 식으로 품종을 개량할 때 유전자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알아야 할까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GMO 표시는 아주 중요해요. 내가 먹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안전한 식생활의 기본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GMO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입장이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GMO 표시, 선택이 아닌 필수!
자, 그럼 이 GMO 표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랍니다!
누가 표시해야 하나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분, 판매하는 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 농산물이 GMO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농산물에 표시해야 할까요?
모든 농산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바로 표시 대상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인정된 GMO 농산물은 GMO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앗!)
만약 이 중요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꽤 엄격해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제1항제6호).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죠?! 생산자나 판매자분들은 꼭! 잊지 말고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겠어요.
GMO 표시, 제대로 알고 보자구요!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이것도 다 기준이 있답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 방법)
유전자변형 농산물에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해당 농산물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
-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이라고 표시
-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이라고 표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세한 표시 기준이나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잠깐! 표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네, 맞아요! 흥미롭게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만약 의도하지 않게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섞여 들어갔는데, 그 비율이 3%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서류들로 증명될 수 있다면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제1호).
- 구분유통증명서
- 정부증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GMO 표시 대상 아님’ 시험·검사성적서
단, ‘비의도적 혼입’이라는 점과 그 비율이 3% 이하라는 것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만 가능하니, 꽤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시 방법 어기면? (또 과태료?)
표시를 하긴 했는데, 정해진 기준이나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제1항제7호). 그러니 표시 자체를 누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까지 모두 중요하답니다!
속이거나 바꾸면 큰일나요! (거짓 표시 금지)
단순히 표시를 빠뜨리거나 잘못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소비자를 속이려는 행위는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요.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 GMO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GMO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 GMO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어기면 처벌 수위가… (무섭죠?)
만약 위의 금지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과태료 수준을 훌쩍 넘어섭니다.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정말 무서운 처벌이죠? 정직한 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위반하면 공개 망신까지? (공표 제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GMO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 등을 해서 행정처분(시정명령, 판매금지 등)을 받았는데,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
- 표시 위반 물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 표시 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 환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반 업체명, 주소,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이니,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의무와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까지 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먹거리에 대한 정보인 만큼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똑똑한 소비를 위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으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좀 더 꼼꼼하게 표시를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식품 안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정말 방대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하답니다.
우리 모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가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