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수산물 GMO 표시 의무 기준, 꼼꼼히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식탁 안전 지킴이가 되고 싶은 블로거예요. 😊 오늘은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만나는 수산물 중 ‘유전자변형 수산물(GM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소비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요!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대체 뭔가요?
GMO 정의, 어렵지 않아요!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인공적인 방법으로 유전자를 바꾸거나 재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성질(예: 더 빨리 자라거나, 특정 환경에 더 잘 견디거나 등)을 가지도록 만든 수산물을 의미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답니다. 자연적인 교배나 선별과는 다른, 과학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 표시해야 할까요? 소비자의 알 권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구매하려는 수산물이 유전자변형 기술을 통해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호도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GMO 수산물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표시해야 하나요?
유전자변형 수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는 생산자, 그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 심지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 수산물이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랍니다.
어떤 수산물이 해당될까요?
모든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다 표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아, 이건 식품으로 사용해도 안전하구나!’라고 승인된 유전자변형 수산물에 한해서 표시 의무가 적용돼요. 아직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식품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GMO 수산물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수산물은 없지만, 만약 미래에 승인되는 품목이 생긴다면 이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답니다. 이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제3조 제1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표시 방법, 3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유전자변형 수산물”: 해당 수산물 자체가 유전자변형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표시예요.
- “유전자변형 수산물 포함”: 해당 제품에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원료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죠.
- “유전자변형 수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제조 과정 등에서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랍니다.
이 표시 방법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보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GMO 표시,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표시 안 하거나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만약 유전자변형 수산물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에서 설명한 표시 방법을 위반해서 엉뚱하게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죠? 그만큼 정확한 표시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거짓말은 절대 금물! 더 큰 처벌이 기다려요!
단순히 표시를 빠뜨리거나 잘못하는 것을 넘어, 만약 의도적으로 거짓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 예를 들어, GMO 수산물인데 아닌 것처럼 표시하거나, 표시를 일부러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GMO 표시된 수산물에 다른 일반 수산물을 섞어서 파는 행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위반 시 추가 조치사항
만약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시정명령: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거나(이행, 변경, 삭제 등) 제대로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판매 금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나 거래 행위를 금지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공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위반 물량이 10톤 이상이거나, 판매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 표시 등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업체 정보,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니,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 및 관련 시행령 참고)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GMO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한 법령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먹거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앞으로 수산물을 구매하실 때 표시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