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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규제 등록 자격 부담 탈퇴 조건

 

다단계판매, 제대로 알고 시작해요! 🧐 규제부터 탈퇴까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 ‘다단계판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단계판매,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보거나 법을 어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단계판매 회사를 운영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등록 조건, 자격, 부담 금지 규정, 그리고 자유로운 탈퇴 조건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다단계판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다단계판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등록 규제)

다단계판매 사업,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 꼭! 등록해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등록’이에요.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왜냐구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랍니다.

### 누가 다단계판매 회사를 차릴 수 없을까? (등록 불가 조건)

그렇다고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개인 또는 그가 임원인 법인: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인 사람
  2. 특정 지배주주가 있는 법인: 위 1번의 다, 라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로 있는 경우
  3. 등록 취소 이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4. 관련 임원/지배주주: 위 3번의 등록 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현재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꽤 깐깐하죠? 그만큼 신중하게 사업자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혹시 궁금한 회사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 메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 등록 안 하고 영업하면? (위반 시 처벌)

만약 이런 등록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납니다!

  • 행정처분: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51조)
  • 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어마어마하죠?!

다만, 위반했더라도 공정위 등의 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그래도 애초에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도 다단계판매원? 자격 조건과 가입 알아보기

회사를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에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 판매원도 등록이 필수!

다단계판매 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면, 해당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물건만 떼다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이런 사람은 판매원이 될 수 없어요! (판매원 자격 제한)

모든 사람이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1. 공무원 및 교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2. 미성년자: 단, 법정대리인이 아래 4, 5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
  3. 법인: 회사는 판매원이 될 수 없어요.
  4. 회사 내부자: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 이력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단, 마지막 조치 이행 완료 후 3년 경과 시 제외)
  6. 실형 선고 이력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인 자

이런 제한 규정은 건전한 판매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 판매원 등록증 발급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판매원으로 등록되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 등록번호, 회사명(직인 포함) 등이 표시되어 있어요. 요즘은 사전에 서면 동의하면 전자문서나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도 가능하다고 하네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입할 때 ‘이것’만은 피하세요! (부담 부과 금지)

다단계판매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초기 비용’이나 ‘유지 비용’ 부담일 텐데요, 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 과도한 초기 비용 요구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이미 판매원인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부담’이란, 등록이나 자격 유지, 또는 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물건 등을 구매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연간 5만원 초과 부담? No! (구체적인 기준)

그렇다면 ‘과도한 부담’의 기준은 뭘까요? 법에서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가입비, 교육비, 제품 구매 강요 등 명목을 불문하고 연간 5만원을 넘는 금전적 부담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해요!

단! 주의할 점! 판매 실적이나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부담’으로 보지 않아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후단). 순수하게 판매/구매 실적에 따른 차등은 괜찮다는 뜻이죠.

### 이런 요구는 의심해 보세요! (부담 행위 예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불법적인 부담 부과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참고]

  • “정회원이 되려면 우리 회사 컴퓨터 모뎀(시중가 25만원 상당)을 77만원에 사야 해요! 그래야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라며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IBO 회원(수당 받는 회원)이 되려면 이 건강보조식품 세트를 40만원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라며 등록 조건으로 과도한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

혹시 이런 비슷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 부담 요구 시 처벌은?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을 어기고 판매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6호, 제2항).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가 있어요! (판매원 탈퇴 조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원할 때 언제든 탈퇴 가능!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건 법으로 보장된 판매원의 당연한 권리예요!

### 탈퇴에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의 탈퇴에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예를 들어 “남은 물건을 다 팔아야 탈퇴시켜 준다”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은 모두 불법이에요.

### 탈퇴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붙인다면?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6호, 제2항).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보호 및 구제)

혹시라도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일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사업자와 직접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주요 규제 사항들, 특히 등록, 자격, 부담 금지, 탈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단계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처럼 엄격한 규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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