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청약철회 계약해제 방법 😊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의 권유나 솔깃한 설명에 이끌려 다단계판매 계약을 덜컥 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과 다르거나 부담스러워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차!” 싶을 때, 이미 늦었다고 자책하기는 이르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권리가 있어요. 바로 ‘청약철회’와 ‘계약해제’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다단계판매 계약 후 어떻게 이 권리를 행사해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덜컥 계약? 걱정 마세요! 청약철회/계약해제 권리가 있어요!
청약철회? 계약해제? 이게 뭔가요?
원래 계약이라는 건 한번 맺으면 양쪽 모두 약속을 지켜야 하고, 마음대로 물릴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다단계판매처럼 특수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없이 충동적으로 계약하기 쉬운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는 특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잠깐!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인 셈이죠.
누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강력한 권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 소비자: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재화등)를 구매한 일반 소비자라면 당연히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놀랍게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 역시! 다단계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폭넓게 보호해주고 있죠?
청약철회/계약해제,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중요한 ‘기간’! 놓치면 안 돼요!
권리 행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 소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일!)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만약 물건을 더 늦게 받았다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 혹시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부실한 계약서를 받았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청약철회가 어려웠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있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만약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제1항)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무려 3개월!)
-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다 기간이 훨씬 길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만 ‘취소해야지!’ 생각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 누구에게?
- 원칙적으로는 자신에게 물건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먼저 청약철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 하지만! 판매원의 연락처가 바뀌거나 잠적하는 등 연락이 어렵거나, 판매원에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다단계판매업자(회사)에게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어떤 방법으로?
- 서면(문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특히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언제 의사를 전달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답니다.
- 중요한 점! 청약철회의 효력은 내가 우체국 가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바로 발생해요. 상대방이 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잠깐!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외 사항 확인!)
안타깝게도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소비자/판매원 공통:
- 본인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괜찮아요!)
- 물건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예: 건강식품을 이미 여러 번 먹었다면?)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예: 계절 상품)
- 복제가 가능한 재화(CD, DVD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제작 상품처럼 취소하면 판매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큰 손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단계판매원 추가 예외:
-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
하지만 여기서 반전! 위 예외 사항(특히 사용/소비, 복제 가능 재화 포장 훼손 등)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판매자가 ‘이런 경우는 청약철회가 안 돼요!’라고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약 취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의 효과)
자, 성공적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돌려줄 건 돌려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원상회복 의무)
청약철회가 되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주고받은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 소비자/판매원: 받은 물건을 판매자(판매원 또는 회사)에게 돌려보내야 해요.
- 판매자(판매원/회사): 물건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았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지연배상금)까지 쳐서 줘야 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반품 비용은 누가 내나요? 위약금은요?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죠!
- 물건을 돌려보내는 데 드는 반품 비용(택배비 등)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가 낼 필요 없어요!
-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MLM 판매원이 취소할 때, 조금 다른 점! (공제)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때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물건을 공급받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청약철회를 하면, 환급받는 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 후 1개월 초과 ~ 2개월 이내 반환 시: 대금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약정한 금액 공제 가능
- 공급 후 2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반환 시: 대금의 최대 7% 범위 내에서 약정한 금액 공제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만약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면 공제 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괜찮을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걱정 마세요! 청약철회를 하면 판매자는 즉시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카드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갔다면, 판매자는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소비자에게도 알려줘야 하고요. 만약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안 해주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판매자에게 줄 다른 카드 대금에서 내 환급금액만큼 빼고 주세요!”라고 요청(상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궁금해요! Q&A (다단계판매와 항변권)
Q. 건강식품 300만원어치를 12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안 와서 판매원에게 계약 철회 통보하고 카드사에도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다단계 판매 거래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A. 이 경우, 최종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맞는 적법한 청약철회라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카드사에도 통보하여 대금 지급 거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언급된 ‘항변권’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물건을 못 받았으니 할부금 못 내겠다고 주장하는 권리)은 상거래 목적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다단계판매원이라면 항변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약철회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고 청약철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단계판매, 달콤한 말에 혹해서 시작했지만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