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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허가 신고

 

건강기능식품 사업, 이것만 알면 OK! 영업자 필수 준수사항 (허가/신고 총정리)

안녕하세요! 😊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덕분에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쑥쑥 크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운영 중이신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 꽤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허가, 신고, 그리고 준수사항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내용도 한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

건강기능식품 사업 시작, 허가와 신고부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려면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꼼꼼하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받기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영업소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만약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니 잊지 마세요!

허가 신청하면 보통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는데요(변경 신고는 7일!).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1. 시설 기준: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을 갖춰야 해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필수겠죠?
  2. 결격 사유: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품질관리인: 제품의 품질을 책임질 전문가, 즉 품질관리인을 꼭 두어야 해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물론, 사장님이 직접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하신다면 괜찮아요!
  4. 사전 교육: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미리 받아야 하고요.
  5. 우수제조기준(GM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맞는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사업 시작 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죠?!

간편하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하기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 즉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엔 허가보다는 조금 간편한 신고 절차를 거치면 돼요. 영업소별로 시설 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을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약사법」에 따라 이미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품 만들기 전 필수! 품목제조신고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아무 제품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제품을 만들지 품목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때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해요.

  • 제조방법설명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중요한 소비기한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해요.
  • 원료/성분 명칭 및 함량: 어떤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 기준/규격 검사 성적서: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공인된 기관이나 자체 품질관리실(GMP 인증받은 경우)에서 검사한 결과가 필요해요. (수출용은 제외)
  • 인정 서류: 만약 식약처 고시에 없는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다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신고해야 문제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해외 제품 수입? 수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

해외의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거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인터넷 구매 대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신고된 제품은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신고 없이 몰래 들여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안 돼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수입자는 제품 안전에 책임이 있고, 거짓 신고나 용도 외 사용,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 재수입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역시나 무거운 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한 수입 절차는 필수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허가/신고 후에도 꼭!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

자, 이제 허가나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는 항상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지켜야 한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업종별 시설 기준 지키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판매업, 그리고 새롭게 생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모두! 처음 허가/신고 시 갖췄던 업종별 시설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자세한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것만은 꼭! 핵심 준수사항 알아보기

영업자라면 다음 사항들은 정말 꼭! 지켜주셔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1. 위생적인 관리: 제조 시설과 제품(원재료 포함)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
  2. 소비기한 준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판매하거나 제조에 사용하면 안 돼요!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랍니다.
  3. 불량품 교환: 부패하거나 변질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소비자가 교환을 원할 때 꼭 해주셔야 하고요.
  4. 사행성 판매 금지: 경품이나 사은품을 과도하게 제공해서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판매 방식은 안 됩니다!
  5. 소분/조합 관리 (맞춤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소분하거나 조합하는 시설과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해요.
  6. 기타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진 다른 세부 사항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큰일나요! 위반 시 제재는?

만약 이런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꽤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판매/사용, 불량품 미교환, 사행성 판매: 이런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1호).
  • 사행성 판매: 특히 사행심을 조장해서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될 수도 있음)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 소비기한 위반/불량품 관련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 위생 관리, 소분/조합 기준, 기타 준수사항 위반: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4호).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 사업을 안전하게 오래 하는 비결이에요!

꾸준한 학습 필수! 안전위생교육

마지막으로,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그리고 올바른 표시·광고 등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을 명할 수 있고요, 특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매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래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천재지변이나 질병,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영업 시작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사장님이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얻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들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허가, 신고, 준수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성공적인 건강기능식품 사업 이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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