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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처벌 기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지만,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불렸었죠? 하지만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히 용어 변경이 아니에요! 이런 영상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성착취이자 성학대 행위라는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랍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확히 무엇일까요? 🤔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과 ‘성착취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답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착취물’은 어떤 걸 말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5. 그 밖의 성적 행위

이런 내용들이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에요.

용어가 바뀐 이유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랍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에서도 명시했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영상물은 그 제작 과정 자체가 성적인 착취이고,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어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리려는 의지가 담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배포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핵심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받아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고,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만드는 것만으로도… 헉! (제작·수입·수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상습범이라면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고요 (같은 조 제7항).
  • 미수범, 즉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6항).

여기서 중요한 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제작’ 행위에 해당해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또한,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찍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정말 엄격하죠?

돈 벌려고 했다면?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영리, 즉 돈을 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그냥 공유만 해도? (비영리 목적 배포·제공 등)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행위 (제작 알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성착취의 연결고리가 되는 행위 역시 중범죄로 다스려지는 거죠.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소지·시청 기준)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것만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실수로 다운받았다’, ‘호기심에 잠깐 봤다’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소지나 시청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 수요가 공급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제작과 유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 이런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그들의 인간 존엄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판례로 보는 ‘제작’의 의미 확장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법원은 ‘제작’의 의미를 생각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어요.
  •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찍게 지시하는 것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 심지어 협박 등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간접정범 형태) 역시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즉,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처벌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예요.

호기심이나 부주의로라도 이런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아동·청소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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