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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개념 저작권 권리 발생

 

음악저작물 개념 저작권 권리 발생

안녕하세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 우리가 매일 듣는 신나는 K팝부터 마음을 울리는 클래식,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노래, 이 멜로디는 대체 누구의 것일까?’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볼 시간이에요! 2025년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 즉 ‘음악저작물’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해요!

음악저작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양한 음악의 세계, 저작권도 함께!

음악저작물이란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대중가요, 팝송은 물론이고요, 클래식, 국악, 심지어 오페라나 뮤지컬에 사용되는 음악까지 모두 포함된답니다. 즉, 음(音)에 의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뭐든지 음악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도 저작물의 예시 중 하나로 ‘음악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어요.

신기한 건, 악보에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재즈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한 부분도 독창성이 있다면 엄연한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놀랍죠?! 핵심은 바로 소리의 높낮이, 길이, 세기 등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창작적으로 표현했는지 여부랍니다.

악보가 곧 음악저작물은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악보’인데요. 악보는 음악이라는 저작물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매체일 뿐, 악보 자체가 음악저작물은 아니랍니다. 물론 악보도 그 자체로 편집이나 디자인 등 다른 저작권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음악’ 저작물은 악보에 담긴 ‘소리의 표현’ 그 자체를 의미해요. 마치 소설책이라는 매체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어문저작물)가 다른 것처럼요!

가사도 음악의 일부랍니다~

노래에는 보통 멜로디와 함께 가사가 있죠? 네, 맞아요! 악곡과 함께 이용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작곡가뿐만 아니라 작사가도 그 노래의 저작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커버 영상을 만들 때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의 저작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랍니다.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권리, 저작권!

저작권? 그게 뭔데요?!

자, 그럼 이 소중한 음악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뭘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 ‘저작자’는 당연히 그 음악을 창작한 사람(작곡가, 작사가 등)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저작권자’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처음 만든 저작자일 수도 있고,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참조). 마치 집주인이 직접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세를 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저작권의 두 얼굴: 저작인격권 vs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인데요.

  • 저작인격권: 이건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예요. 예를 들어, 내 노래를 발표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리(공표권), 내 노래에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내 노래가 이상하게 바뀌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동일성유지권) 등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이건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줄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 저작재산권: 이건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내 음악을 복제(CD 제작 등), 배포(음반 판매 등), 공연(콘서트 등), 전송(스트리밍 서비스 등)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요.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양도), 빌려주거나(이용허락), 상속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것도 이 저작재산권 때문이에요!

잠깐! 저작인접권은 또 뭐죠?

음악과 관련해서 ‘저작인접권’이라는 말도 가끔 들려요. 이건 뭘까요? 저작인접권은 음악을 직접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음악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른 가수(실연자), 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음반제작자), 라디오나 TV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사업자 등이 저작인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는 조금 다른, 이웃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짜잔!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날까요?

창작과 동시에! 복잡한 절차는 NO!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이 저작권은 언제 생겨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어떤 특별한 절차를 거치거나, 어딘가에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라고 부른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과는 아주 다른 점이죠. 내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그걸 악보나 녹음으로 표현하는 순간! 바로 그때 저작권이 딱! 하고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저작권 등록은 왜 하는 걸까요?

“어? 그런데 저작권 등록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맞아요!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등록했을 때 몇 가지 법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선택 사항이에요.

  1. 추정력: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등록된 날짜에 창작되거나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2. 과실 추정: 만약 등록된 내 저작권을 누가 침해했다면, 그 사람이 실수(과실)로 침해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답니다.
  3.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만약 내가 저작재산권을 사거나 빌렸을 때 등록해두면, 나중에 원 저작자가 다른 사람과 이중 계약을 하더라도 내 권리를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 소중한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께 만든 노래, 권리는 어떻게?

가끔 여러 명이 함께 곡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곡가 두 명이 멜로디를 만들고, 작사가가 가사를 붙이는 식으로요. 이렇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만든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불러요(「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저작권을 가지게 된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아이디어를 좀 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작 과정에 참여해야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음악 저작권 상식

편곡도 창작인가요? 네! 그럼요!

원곡을 새롭게 바꾸는 ‘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편곡에 편곡자의 창작적인 노력과 개성이 충분히 담겨 있다면, 원곡과는 별개인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의 코러스 편곡 부분에 대해 법원이 독창성을 인정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도 있답니다. 단순히 화음만 넣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편곡도 소중한 창작 활동인 거죠!

저작권 침해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음악 저작물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랍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음악을 만든 창작자의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음악저작물의 개념부터 저작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보호받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저작권이 숨 쉬고 있었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호받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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