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이용 공연 저작권 허락
안녕하세요! 음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분들 많으시죠? 😊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길거리 버스커의 열정적인 연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까지! 음악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음악들을 ‘공연’하는 데에도 저작권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그냥 노래 좀 부르고 트는 건데 뭐~’ 싶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음악저작물 이용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허락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작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잠깐! 음악 ‘공연’, 이게 뭘까요? 🤔
우리가 흔히 ‘공연’이라고 하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콘서트 같은 걸 떠올리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은 단순히 라이브 연주나 노래(가창)만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포괄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CD나 MP3 파일 같은 음반을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포함된다는 사실! 매장에서 배경음악(BGM)을 트는 것이나, 심지어 연결된 장소 안에서 스피커 등을 통해 음악을 트는 행위(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의 송신)도 공연으로 본답니다.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저작권자가 갖는 ‘공연권’이란?
음악을 만든 사람, 즉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등)는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공연될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요. 이걸 바로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나 그 권리를 넘겨받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할 수 없어요. 물론, 이 권리를 정당하게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연할 수 있고요(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온라인 스트리밍도 공연과 관련 있나요?
요즘은 유튜브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음악을 접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실시간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허락 없이 스트리밍하는 행위!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트리밍은 ‘공연’의 정의에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저작권법 제18조)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허락 없이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원만 송출한다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고요. 조심해야겠죠?!
언제 허락받고, 언제 괜찮을까요? (허락 필요 O vs X)
그럼 모든 음악 공연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요!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허락 없이도 음악을 공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허락이 필요하고, 또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칙은 ‘허락’! –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 영리 목적의 공연: 카페, 레스토랑, 상점, 주점 등에서 손님을 끌거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음악을 트는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영업 활동의 일부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이 필요합니다. 유료 콘서트나 음악 페스티벌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 반대급부를 받는 공연: 입장료, 후원금 등 어떤 형태로든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허락을 받아야 해요. 무료 공연이라도 후원 상자 등을 비치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 유튜브 영상 배경음악, 라이브 스트리밍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음악의 공연권 또는 공중송신권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괜찮아요! – 허락 없이 가능한 공연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 비영리 목적 + 무료 공연: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관중,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어요.
- 예시:
- 순수하게 거리에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버스킹 (단, 모금 활동 등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공원에서 라디오나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 학교 축제나 비영리 단체의 자선 행사 (단, 실연자에게 통상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도 위와 같은 비영리·무료 공연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답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자유롭게!
음악 저작권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따라서 아주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나 옛날 노래 중에는 보호기간이 끝나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곡들이 많아요. 또한, 저작자가 권리를 기증한 저작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요.
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실전 가이드!)
자, 그럼 허락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다양해요!
작가님께 직접 연락하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음악을 만든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나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용 허락을 받는 거예요. 개인 창작자나 아직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 이 방법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찾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요! – 저작권 신탁단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바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음악 저작물(작사/작곡)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등이 실연자(가수/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어요.
카페, 상점, 공연장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려면 이들 단체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정해진 저작권료(사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여러 음악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KOMCA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연락이 안 돼요 ㅠㅜ – 법정허락 제도
만약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거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법정허락 제도(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 등)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민사/형사 책임)
- 민사 책임: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의 중지(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로열티 금액 등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 형사 책임: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단서 조항 확인 필요),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업무 관련하여 침해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도 있답니다. 헉! 무섭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는 위험해요!
‘설마 걸리겠어?’, ‘다른 데도 다 쓰던데?’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 신탁단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참고로, 저작권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26일에도 일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음악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죠. 이런 소중한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고 이용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