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불명 음악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방법
안녕하세요! 음악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렵죠? 😅 영상 만들 때, 매장에서 틀 때, 공연할 때 등등 우리 삶 곳곳에서 음악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음악을 발견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난감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그냥 막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럴 때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법정허락’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음악저작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법정허락’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꼭 해야 할까요?!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건데요. ‘에이, 대충 찾아봤다고 하면 안 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이 꽤 구체적이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한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저작권등록부 확인: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신청해서 해당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조회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 확인은 필수겠죠?
- 관련 기관 문의: 음악 분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나, 없다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등에게 저작권자를 아는지 확정일자 있는 문서(내용증명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를 보내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 후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보낸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어야 해요.
- 공고 절차: 전국 보급 일간신문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야 해요. 공고에는 저작물 제목, 저작권자 성명(아는 경우),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온라인 검색: 국내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해서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해 본 노력도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꽤 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상당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잠깐! 노력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구요?
네, 맞아요! 이 ‘상당한 노력’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을 이용자 대신 수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참고).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다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미 법정허락 받은 음악이라면?
만약 이용하려는 음악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상당한 노력’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3항). 하지만! 저작재산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승인! 어떻게 받나요?
자, ‘상당한 노력’을 다했지만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승인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 승인 신청 서류 준비하기
먼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이것도 정해진 양식(별지 제2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음악 파일이나 악보 등 저작물의 형태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견본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이용하려는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책정했는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표 증명 서류: 해당 음악이 이미 세상에 공표된 저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 저작권자 불명 증명 서류: 위에서 말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잘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법정허락의 첫걸음이랍니다!
2단계: 위원회의 심사와 공고 과정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10일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 저작권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공고 기간이 끝나면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상당한 노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 승인 결정 전에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원치 않아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는 경우
- 굳이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단계: 승인! 그리고 이용 전 확인사항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법정허락 승인! 🎉 위원회는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도 승인 사실을 1개월 이상 공고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여기에는 저작물 제목, 저작권자(불명 시 불명 표시), 이용 승인받은 사람, 이용 조건(기간, 보상금 등), 이용 방법 등이 게시돼요.
승인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점! 해당 음악을 이용할 때는 법정허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승인받은 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2항). 깜빡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보상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정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음악을 써도 될까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바로 ‘보상금’ 지급인데요!
이용 전 보상금 지급은 필수!
법정허락 승인을 받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공탁과 유사한 개념이에요!)하고 나서야 해당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승인만 받고 보상금 지급 없이 이용하면 안 돼요! 위원회는 보상금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저작권자 나타나면 어떻게 받나요? (보상금 청구)
나중에라도 진짜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저작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관된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서와 함께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저작권 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
10년 지나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면? (미분배 보상금)
만약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미분배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교육·홍보, 창작 활동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6항).
오늘은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법정허락’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좋은 음악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랍니다. 음악 이용 전에 꼭 이 절차들을 확인하셔서 저작권 걱정 없이 즐겁게 음악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