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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의 불가 음악 이용 보상금 공탁

 

# 저작권 협의 불가 음악 이용 보상금 공탁: 막막할 때 길을 찾아봐요!
안녕하세요! 음악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렵죠? ^^ 좋은 음악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콘텐츠의 완성도를 확 높여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음악을 발견해서 이용하려고 저작권자와 연락했는데… 헉! 협의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정말 쓰고 싶은데 협의가 안 된다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제도, 바로 '음악 이용 보상금 공탁'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 음악 저작권, 꼭 허락 받아야 할까요? 협의가 어렵다면?
### ### 저작권 협의의 중요성!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 특히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이용 조건이나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랍니다. 서로 웃으면서 "잘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 ###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세상일이 늘 마음처럼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공들여서 협의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 그냥 이 음악은 못 쓰나 보다..." 하고 좌절하기엔 너무 아쉽죠. 특히 꼭 필요한 음악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 ### 바로 '보상금 공탁' 제도! (짠!)
다행히도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보상금 공탁 제도'**랍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에 해당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놀랍죠?!
## ## 어떤 경우에 보상금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특정 상황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 ### 공익 목적 방송 (저작권법 제51조)
이미 공표된, 즉 세상에 발표된 음악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있어요. 열심히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했지만, 아쉽게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방송사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그래, 이건 공익을 위해 방송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면,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공탁**하고 그 음악을 방송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현재 「저작권법」 제51조는 **2025년 9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법은 계속 업데이트되니까요~
### ### 상업용 음반 제작 (저작권법 제52조)
어떤 상업용 음반(우리가 흔히 아는 가수들의 앨범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되고 **3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음반에 녹음된 음악(노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리메이크 앨범 같은 다른 상업용 음반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시도했는데… 역시나 협의가 잘 안 되었네요. 이 경우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에 새로운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답니다. 최초 판매 후 3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 핵심은 '협의 불성립' + '승인'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바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협의할 생각도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반드시 성실하게 협의를 시도했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 보상금 공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할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볼까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 ### 1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승인 신청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몇 가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에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고)
*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산정한 내역이고요.
*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세상에 공개된 저작물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   **협의 경과 서류:** 이게 중요해요! 저작권자와 어떤 노력을 했고, 왜 협의가 안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랍니다.
### ### 2단계: 저작권자 의견 듣기 & 위원회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요. 보통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알리고, 만약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된답니다. 이후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저작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승인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심사 중에 저작권자와 극적으로 협의가 성사되거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기각**(거절)될 수도 있어요.
### ### 3단계: 승인 후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드디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에 질권(담보권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다면요? 바로 이럴 때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법원에 정해진 보상금을 맡겨두는 거죠.
### ### 공탁, 어디에 어떻게?
공탁은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있다면 그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그렇지 않다면 보상금을 공탁하는 사람(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점! 공탁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보상금을 받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
## ## 알아두면 좋은 점 & 주의사항!
자, 이제 저작권 협의가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상금 공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게요.
### ### 전문가 상담은 필수!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예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작권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이 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 법 개정 가능성 확인하기 (2025년 9월 26일 예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 조항(「저작권법」 제51조)이 **2025년 9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에요. 법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용 시점의 법 규정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 '협의 노력'은 기본 중의 기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제도는 **충분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차선책이에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막막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창작 활동을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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