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물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괜찮을 때가 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음악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요!"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 출퇴근길에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우리 곁에는 늘 음악이 함께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음악, 마음껏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정해두고 있답니다. 와,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또 법 조항이라 조금 알쏭달쏭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교육 목적이라면?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해야 할 때, 저작권 문제로 고민 많으셨죠? 하지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특별히 길을 열어주고 있답니다.
### 학교 수업,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원격수업 기반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온라인 강의 자료에 짧은 배경음악을 넣거나, 음악 수업 시간에 악보 일부를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 등이 가능하겠죠?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예: 시 한 편 전체 감상, 음악 한 곡 전체 감상 등)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이용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단서).
### 수업목적 보상금, 그게 뭔가요?
"어? 그럼 저작권자는 너무 손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상금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금을 저작권 관련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거죠(「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이렇게 하면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저작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 비록 2025년 기준 최신 고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온답니다!)
### 대학교 수업에서는요?
대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관련 서적 일부, 음악, 영화 클립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때, 원칙은 허락이지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덕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는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필요한 부분을 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할 수 있답니다. 물론, 교재 전체를 복사해서 나눠주는 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수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음악 감상 수업에서 곡 전체를 듣는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는 전체 이용도 가능합니다!
## 뉴스 보도나 비영리 공연, 이것도 예외!
교육 목적 외에도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 시사 보도 중 들리는 음악은요?
TV 뉴스나 신문 기사 등 **시사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음악이 들리거나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뉴스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 조건만 맞으면 OK!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입장료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예를 들어,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춤 공연을 하는데, **입장료도 없고, 공연하는 학생들에게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틀고 공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만약 **실연자(공연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보수(출연료 등)를 지급한다면**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카페에서 음악 트는 건 어때요? (상업용 음반 재생)
동네 카페나 작은 옷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것도 저작권 괜찮을까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무도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판매용 음반을 틀어 춤을 추게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이 입장료가 단순히 공간 사용료뿐 아니라 **음악(무도곡)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1998. 12. 7. 선고 88가소16095 판결 참고). 즉, 이런 경우는 음악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허락 없이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일부 시설(예: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개인적인 즐거움과 공정한 이용, 알아두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용과 '공정한 이용'이라는 중요한 예외 규정을 알아볼게요.
### 나 혼자 듣거나, 가족끼리만 즐긴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예를 들어, 내가 산 CD의 음악 파일을 개인 스마트폰에 복사해서 듣는 것 등이 해당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물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 '공정한 이용'이라는 마법 카드! ✨
지금까지 설명한 예외들에 딱 들어맞지 않는데, 그래도 허락 없이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 이용 행태를 법이 모두 예상하고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좀 더 유연한 예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비영리적인지, 공익적인지, 아니면 상업적인지 등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인지, 사실 전달 위주인지 등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얼마나 많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용했는지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 저작물의 판매나 이용을 저해하는지
예를 들어, 공익적인 UCC를 만들면서 환경오염 관련 사진 한 장과 함께 아주 짧은 길이의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했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용된 분량도 적고, 이것 때문에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인용 방법,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결국 '공정한 이용'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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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교육 목적, 시사 보도, 비영리 공연, 개인적 이용, 그리고 공정한 이용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예외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 원칙은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고,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섣불리 이용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센스!** 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도 존중하는 멋진 우리가 되자구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