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침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음악 창작물, 혹시 어디선가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 열심히 만든 내 음악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다면 정말 마음 아프죠.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음악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사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어? 내 음악이 왜 저기서 들리지?! 저작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먼저,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음악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노래를 누군가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면? 네, 그게 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침해의 시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에요. 즉, 일부러 그랬거나(고의), 또는 저작권 침해인 줄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부주의해서(과실) 침해한 경우여야 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 「민법」 제750조와 「저작권법」 제125조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저작권 등록, 왜 중요할까요? 과실 추정!
여기서 꿀팁 하나! 만약 여러분의 음악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황이 훨씬 유리해져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즉, “나는 저작권 침해인 줄 몰랐어요!”라고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내 권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을 꼭! 고려해보세요.
침해 당한 내 권리,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침해자가 얻은 이익 = 나의 손해? (손해액 추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내가 입은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액을 나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물론, 실제 소송에서는 이 이익액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합리적인 사용료’ 만큼은 보장받아요! (최소 배상금 보장)
만약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그 이익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내 음악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 즉 ‘통상적인 사용료(라이선스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 손해가 더 크다면? 추가 청구 가능!
그런데 만약, 내가 입은 실제 손해가 이 ‘통상적인 사용료’보다 훨씬 크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내 음악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거나, 예정되었던 정식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요. 당연히 그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손해액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이 여러 증거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포기하지 마세요!
복잡한 계산 대신!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있어요! (2025년 기준)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법정손해배상’이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법정손해배상이란?
이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따지는 대신, 법이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저작권법」 제125조의2). 복잡한 증명 과정을 조금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2025년 기준)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영리적인 목적으로, 즉 돈을 벌기 위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범위는 5천만원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꽤 큰 금액이죠?!
중요한 조건! 사전 등록!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음악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만 해요. 미리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편집/2차적 저작물은 하나로!
여러 개의 원곡을 엮어 만든 편집저작물이나, 원곡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2차적저작물(예: 편곡)의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구제 방법들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침해 행위, 멈춰! (침해 정지 청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겠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그 침해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더 이상 내 음악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침해 예방 및 담보 요구
아직 침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곧 침해될 것 같은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이럴 때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불법 복제물 폐기 요청
침해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불법 복제 CD, 음원 파일, 악보 등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폐기되어야겠죠! 침해 정지 등과 함께 이러한 불법 물건들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명예회복 청구)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보다 저작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손해배상 대신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
공동 저작물은 어떻게?
여러 명이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129조).
오늘은 음악 저작권 침해 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다양하죠?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법적인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만약 실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참고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은 2025년 9월 26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이 제대로 보호받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