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악은 우리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죠? 저도 매일 음악 없이는 못 사는데요~ ^^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불법적으로 복제되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소중한 음악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해 어떤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어떻게 처리되나요?
길거리 노점이나 음반 매장 구석에서 발견되는 불법 복제 CD나 USB 같은 것들! 이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셨죠?
누가 단속하고 수거하나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나 각 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공무원분들이 직접 단속에 나선답니다. 이분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기술적 보호조치(DRM 같은 거요!)를 무력화시키는 기기나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 같은 전문 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하기도 하고요.
수거/폐기 절차는 어떻게 되죠?
관계 공무원분들이 그냥 막 가져가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즉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을 보여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을 발급해주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꼼꼼히 기록해야 해요. 이렇게 수거된 불법 복제물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수거한 날로부터 보통 3개월 후에 폐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불법 복제된 CD나 음원 파일이 담긴 USB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만들 목적으로 제작된 각종 기기나 장치, 정보,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된답니다. 즉, 불법 복제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까지도 단속 대상이라는 거죠!
온라인 불법 음악 파일, 철퇴를 맞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불법 음악 파일이 더 많이 유통되죠?!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경고부터 계정 정지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여러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당신이 올린 파일은 불법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해당 불법 파일을 즉시 삭제하거나 더 이상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죠.
-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이게 정말 강력한데요! 위 1번의 경고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또!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물론 계정 정지 7일 전에는 왜 정지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답니다.
게시판도 예외는 아니에요!
특정 온라인 게시판에서 자꾸 불법복제물 삭제/전송 중단 명령이 3번 이상 내려졌다면? 그리고 그 게시판이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게시판 서비스 자체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 정지 기간은 횟수에 따라 다른데요.
- 첫 번째 정지: 1개월 미만
- 두 번째 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이상 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정말 강력하죠?! 게시판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 주의해야 해요.
권리자가 직접 나설 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음악 저작권자나 관련 권리자(권리주장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직접 해당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이때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제출해야 해요. 요청을 받은 OSP는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P2P, 웹하드 사업자의 특별한 의무
P2P 서비스나 웹하드처럼 이용자 간 파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어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끼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해요. 모든 웹하드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공유가 주 목적이 되는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처럼 사적인 소통 수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떤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이런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예를 들면,
- 저작물의 제목이나 특징을 비교해서 불법 저작물을 인식하는 기술
- 인지된 불법 저작물의 검색 및 전송을 제한하는 기술
- 불법 전송자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하니, 사업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런 기술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실제 업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잘 이행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 & 마무리
이렇게 음악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작권,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런 법적 조치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의 노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더 좋은 음악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합법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방법
요즘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나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 좋은 플랫폼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모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을 즐기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오늘은 음악 불법복제물 삭제 및 차단 조치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소중한 음악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