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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호 저작물 종류 창작성 기준

 

저작권법 보호 저작물 종류와 창작성 기준, 쉽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만, 또 은근히 헷갈리는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만든 창작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기준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걸까? 궁금하셨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부터 그 핵심 기준인 ‘창작성’까지,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

저작권? 그게 뭔데요? 🤔

저작권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작물의 기본 개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속 느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낸 결과물이 바로 저작물이라는 거죠.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형태는 정말 다양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창작성’ 기준!

하지만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건! 바로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아주 거창하거나 예술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담아 표현했는가’예요. 즉, 누가 봐도 똑같이 따라 한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개성만 담겨 있어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죠?!

어떤 것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요?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창작물들이 저작권법의 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글과 말로 표현된 ‘어문 저작물’

가장 대표적이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해요. 꼭 책이나 문서처럼 문자로 고정될 필요는 없어요.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답니다. 다만, 상품 카탈로그나 계약 서식처럼 정형화된 표현은 일반적으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표현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 저작물’

클래식, 대중가요, 국악 등 장르 불문! 음악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을 말해요. 악기 연주곡뿐만 아니라 가사가 있는 노래, 오페라나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도 당연히 포함되죠. 심지어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한 곡이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몸짓으로 표현하는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연기나 춤 자체는 ‘실연(實演)’으로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고요,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은 그 동작을 기록한 ‘무보(舞譜)’나 연극 대본 같은 것이랍니다.

눈으로 감상하는 ‘미술 & 건축 & 사진 저작물’

  •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등 형태나 색채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들이에요.
  • 건축 저작물: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 자체나, 건축을 위한 설계도, 모형 등이 해당돼요.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건물 디자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미적 가치가 인정될 만큼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 사진 저작물: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찍는 것을 넘어, 구도, 빛 조절, 촬영 각도 등에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사진이어야 해요. 독창적인 미적 요소가 중요하겠죠?

움직이는 이야기 ‘영상 저작물’

소리가 있든 없든, 연속적인 영상이 담긴 창작물로,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영상 등이 대표적인 영상저작물이에요.

정보를 담은 ‘도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설계도, 모형처럼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해요. 지도가 대표적이죠! 다만, 소재 선택이나 표현 방식에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도 있어서, 다른 저작물에 비해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될 수 있어요.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앱 등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코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새롭게 태어난 ‘2차적 & 편집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이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원저작물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요!
  • 편집 저작물: 소재나 구성 부분 자체의 저작권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자료를 선택하거나 배열하는 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백과사전, 명시 모음집, 또는 특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검색하기 쉽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등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모든 표현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법령, 판결문 등 공공의 정보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등에 따른 의결, 결정 등
  • 위 사항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알고 이용해야 할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단순 사실 전달, 시사보도

단순히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뉴스 기사 등은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되는 ‘사실’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같은 사건이라도 기자의 독창적인 분석이나 특별한 표현 형식이 가미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참고).

잠깐! 공동 저작물과 외국인 저작물은요?

함께 만든 소중한 ‘공동 저작물’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했고,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해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만약 각자 만든 부분을 따로 떼어 쓸 수 있다면 그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결합저작물’이랍니다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참고).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국경 없는 보호 ‘외국인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받아요. 또한,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맨 처음 한국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 공표 후 30일 이내 한국 공표 포함)도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 다만,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나라 저작물 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된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들이 정말 많죠?!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글, 이미지, 음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위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이야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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