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계약 입찰서 산출내역서 제출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계약,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 특히 처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산출내역서 제출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국가 공사 입찰, 서류 준비가 반이죠!
국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입찰서입니다. 입찰서는 정해진 서식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입찰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입찰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 금액은 원화(₩)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액을 적을 때는 한글이나 한자로 먼저 적고,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금액이 다르게 적혔다면? 걱정 마세요! 한글 또는 한자로 적힌 금액이 우선 적용된답니다.
- 기명날인 중요!: 입찰서에는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쓰고, 입찰 참가 신청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수정하거나 삭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도 꼭 날인해야 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전자입찰!
예전처럼 서류 봉투 들고 직접 제출하는 모습, 이제는 보기 힘들죠? 맞아요! 요즘 국가 공사 입찰은 대부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찰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예외도 있어요: 물론 국제입찰이나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한번 내면 끝? 입찰서 제출 후 주의사항!
“앗, 금액 잘못 적었다!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 변경, 취소가 불가능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 정말 예외적인 경우: 다만, 개찰 현장에서 입찰서의 중요 부분에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밝히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오늘의 주인공, 산출내역서 제출 제대로 알기!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산출내역서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에요. 입찰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이 산출내역서,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산출내역서, 언제 내야 할까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요. 원칙적으로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
-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모든 공사가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 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내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꼭 기억해두세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물량내역서가 기본!
산출내역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보통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량내역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각 공종 항목별로 단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
-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입찰 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으면 됩니다.
100억 미만 공사, 낙찰 후 제출!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또는 재입찰 공사는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낙찰 후에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하면 되니까요. 괜히 미리 준비하느라 힘 빼지 마시고, 입찰 공고를 잘 확인해서 제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전 추가 확인! 신용평가등급 관리도 필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경영상태, 특히 신용평가등급 관리입니다.
미리미리 신용평가등급 전송하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해요.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전송되도록 해야 하니, 입찰 마감일에 닥쳐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센스! 아시죠? ^^
청렴계약서도 잊지 마세요!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청렴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
자, 오늘 국가 공사 입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제출 시기(100억 원 기준!)와 작성 방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알아가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 꼼꼼한 준비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