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꼼꼼한 실무자 여러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국가 공사 입찰, 그중에서도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재입찰 기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끗 차이로 낙찰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쉽잖아요?!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요!
입찰, 언제 유효하게 성립되나요?
먼저, 입찰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모든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경쟁입찰의 기본 요건
국가 공사에서 경쟁입찰은 아주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이 경쟁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해요. 즉, 최소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대로 된 서류와 절차를 갖춰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혼자서는 경쟁이 될 수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죠?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예정된 입찰이 연기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질의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답변 준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도저히 지정된 날짜에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연기될 수 있답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
만약 입찰이 연기된다면, 그 사유와 연기 기간을 원래 공고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다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하니, 관련 공지를 항상 주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2항)
이런 입찰은 무효! 입찰 무효 사유 꼼꼼히 살펴보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 공들여 준비한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는지, 그 사유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세요!
자격 미달 및 기본 절차 위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기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를 통해 참여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 관련)
- 정해진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고 참여한 입찰
- 입찰서가 마감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입찰
이런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니 꼭 미리 확인해야 해요!
서류 오류 및 중복 입찰
서류 작성 시 실수나 규정 위반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동일한 공사에 대해 한 사람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명이 여러 법인의 대표일 때, 그 법인들이 각각 입찰서를 내도 동일인으로 간주해요!)
- 내역 입찰의 경우,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 (단, 10원 미만 차이이고 차상위 입찰자와 10원 이상 차이 나면 유효 처리될 수도 있어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합계가 총계 금액과 다른 경우 (이것도 10원 미만 차이 예외 규정이 있어요.)
- 발주처가 배부한 내역서 물량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변경되었는데, 그 금액이 예정가격의 5% 이상일 경우
- 입찰서 금액이나 산출내역서 금액 등을 수정하고 도장(정정인)을 빠뜨린 입찰
- 입찰 참가 등록 내용 중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등록 없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입찰 시스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입찰
숫자 하나, 도장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동계약 및 특수 입찰 조건 위반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이나 특정 입찰 방식에도 무효 규정이 있어요.
- 공동계약 방법을 위반한 입찰 (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 참여, 협정서 미제출 등)
- 대안입찰 시 원안 설계자나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기술제안입찰 시 원안 설계자나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이런 경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니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외 주의해야 할 무효 사유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에는 더 다양한 무효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더 볼까요?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 입찰서의 중요 내용(금액 등)이 불분명하거나, 수정 후 정정 날인 누락
-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의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신고한 인감과 다른 도장 사용 포함)
-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인정한 입찰
- 다른 사람의 산출내역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한 입찰 (복사한 자, 복사된 원본 제출자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업종별 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대기업 참여 제한 등)
- 지정된 입찰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적은 입찰
헉! 정말 많죠?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입찰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안타깝게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었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 사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찰 무효 시에는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찰 장소에서 바로 이유를 명시하고 알려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스템 등을 통해 무효 사유를 통지하게 돼요. 내가 왜 무효 처리되었는지 알아야 다음번 입찰에 대비할 수 있겠죠?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무엇이 다른가요?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다른 이유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 재입찰: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유효 입찰 2인 미만),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다시 입찰을 부치는 것을 말해요. 이때는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아서 입찰 횟수 제한 등을 받지 않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재공고입찰: 아예 입찰 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 공고하여 입찰을 부치는 것을 말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재입찰/재공고입찰 시 주의할 점
중요한 점은,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할 때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시 정했던 가격이나 다른 조건들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그러니 처음 입찰 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국가 공사 입찰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유와 재입찰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법 조항들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꼭 숙지하셔야 해요!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으니, 입찰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를 찾아보시거나,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