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방법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가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소액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 소액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기본이에요!
나라에서 진행하는 계약, 특히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1:1로만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 왜 2명 이상이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 왜냐고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계약을 할 수 있고, 특정 업체에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정 경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도 가능한 예외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계약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인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오늘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필요한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에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 어떤 계약이 해당될까요? (소액 수의계약 범위)
'소액'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의 계약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럴 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랍니다.
* **건설공사 (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위에 해당하는 공사 계약 중에서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설명할 전자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방식을 따라야 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제6항제1호).
참고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절차를 따를 수 있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 나라장터(G2B) 이용은 필수?! 전자 견적서 제출 알아보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소액 수의계약은 대부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로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진행돼요.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지만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 꼭 G2B를 써야 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소액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 G2B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예외 상황)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정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단서 등).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 기존 시설물을 계속 유지보수하는데, 나라장터로 업체를 찾으면 호환성 문제 등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가 우려**될 때
* 나라장터에 **재안내공고를 했는데도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지 못했을 때**
*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전자 시스템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안내공고 확인은 어디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계약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역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 그러니 관심 있는 분야의 공고가 올라오는지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 지역 제한도 가능하다고요?
네! 소액 수의계약은 계약 이행의 용이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 있는 특정 시·도 내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항).
* 보통은 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 만약 해당 **시·군** 안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5인 이상**이라면, 더 좁혀서 그 시·군 내 업체로만 제한할 수도 있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이런 제한사항은 안내공고에 명시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견적서 제출부터 계약 체결까지, 착착 진행하기!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 견적서 제출, 어떻게 하나요?
나라장터(G2B)를 이용하는 소액 수의계약은 **시스템을 통해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이게 비록 입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절차이고 이때 제출하는 문서는 '견적서'로 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제3항).
### 아무나 계약자가 될 순 없어요! (선정 기준)
견적서를 냈다고 다 계약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발주기관은 미리 **예정가격**을 정해두는데요 (때로는 생략하기도 함), 제출된 견적서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특정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 여기서 잠깐! **낙찰하한율**이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부실 공사 등을 막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 비율을 말해요. 보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답니다.
### 이런 경우엔 탈락!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계약자가 될 수 없고, 다음 순위 업체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어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인 경우
* 해당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기준 미달**인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내 **부실시공, 담합, 서류 위조, 뇌물 제공 등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결정이 취소된 경우 (단, 비교 가능한 다른 견적서가 2개 이상 있어야 함)
*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단, 비교 가능한 다른 견적서가 2개 이상 있어야 함)
* 최근 3개월 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만약 조건에 맞는 견적이 없다면?
제출된 견적서들이 모두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6항). 재공고가 나올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
## 계약 후, 이것까지 챙겨야 해요!
드디어 계약자로 결정되었다면?! 끝이 아니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 산출내역서 제출하기
계약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계약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이니,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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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소액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방법,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공고 확인부터 자격 조건, 제출 방법, 계약자 결정 과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실제 계약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최신 법령과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참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