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약금액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정부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많으시죠? ^^ 보통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인에게만 견적서를 받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와 그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령 이야기도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울 때, 1인 견적서 OK!
애초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땐 굳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을 필요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 특허, 공사 연속성이 중요할 때
- 하자 책임 구분이 애매할 때: 예를 들어, 이미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다음 공사를 다른 업체가 맡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가 정말 어렵겠죠? 이럴 땐 기존 시공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 작업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을 때: 좁은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동시에 공사하면… 아찔하죠?! 안전 문제도 있고 효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이 곤란하다면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마감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의 완성도를 위해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마감 공사 계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이 필요할 때: 특정 특허 공법이나 정부에서 인증한 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상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신기술 등 보호기간 내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인데, 이 기술을 가진 업체가 사실상 하나뿐이라면? 당연히 그 업체와 계약해야겠죠!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특수 지역이나 위탁 사업일 때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공사: 지리적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업체가 경쟁하기 어려운 특수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법령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사업을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은 그 기관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액 계약,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데요! 바로 계약 규모가 작은 경우랍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공사, 물품, 용역 모두 포함!)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정말 간편하죠?
여기서 잠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과 계약할 때는 그 기준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답니다!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
입찰이 잘 안 풀렸을 때도 기회는 있어요!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경우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경쟁입찰 유찰, 그 후엔?
- 입찰자가 1인뿐일 때: 경쟁입찰을 했는데 딱 한 업체만 참가했고, 다시 공고(재공고입찰)해도 어차피 그 업체 외에는 참가할 곳이 없을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절차 없이 바로 그 1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을 때: 열심히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 유효한 입찰이 없어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이럴 때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행정력을 아낄 수 있겠죠?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심지어 계약 이행 중 중도 포기(계약 해제/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다른 업체를 다시 찾기 위해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대신, 원래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1인 응찰
나라장터(G2B) 같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견적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견적을 받아도 1인밖에 없을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 그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바로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공사: 이전 계약 낙찰률 따라가요!
위에서 언급했던 ‘계속공사’ 기억나시죠? (하자 책임 구분 곤란, 작업 혼란 우려, 마감 공사 등) 이런 이유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요, 새로운 계약의 예정가격에 이전(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전 계약의 경쟁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셈이죠.
낙찰률이 너무 낮았다면? 예외 적용!
그런데 만약 이전 공사의 낙찰률이 너~무 낮았다면 어떡할까요? 무조건 그 낮은 비율을 따라가면 불합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 참고)
- 제1차 공사 낙찰률이 87.75% 미만인데, 이번 계속공사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 원 미만)이라면? -> 이번 공사 예정가격 × 87.75% 적용!
- 제1차 공사 낙찰률이 86.75% 미만인데, 이번 계속공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전문공사 등은 3억 원 이상)이라면? -> 이번 공사 예정가격 × 86.75% 적용!
- 제1차 공사 낙찰률이 85.5% 미만인데, 이번 계속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이라면? -> 이번 공사 예정가격 × 85.5% 적용!
이런 식으로 이전 낙찰률이 특정 기준보다 낮을 때는, 새로운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을 적용해 준답니다. 꽤 합리적이죠?!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금액
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했던 가격(예정가격 등) 및 여러 조건을 변경할 수 없어요. (보증금과 기한은 예외).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낙찰 포기 시 수의계약 금액
원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원래 낙찰자가 써냈던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즉, 같거나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원래 낙찰금액보다 더 비싸게 계약할 수는 없겠죠? 이때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와~ 생각보다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꽤 다양하죠?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정부 계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령이나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정확한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계약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