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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국가 공사 계약 체결 절차

 

낙찰자 국가 공사 계약 체결 절차 🥳

와! 드디어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국가 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셨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멋지게 공사를 진행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잠깐!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바로 국가와의 공사 계약 체결이죠!

낙찰의 기쁨도 잠시, 계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국가 공사 계약 체결 절차,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문제없답니다!

낙찰 통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낙찰 통지서, 꼭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 통지서는 단순히 ‘축하합니다, 낙찰되셨어요!’라는 의미를 넘어, 이제부터 계약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탄과 같아요.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일 안에 계약 체결, 시간 엄수는 필수!

낙찰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네, 맞아요. 열흘입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본문 참고!), 꼭 지켜야 한답니다. 보통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불가항력? 걱정 마세요, 예외도 있답니다!

“만약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 기한을 지키기 어렵겠죠? 다행히도 태풍, 홍수, 지진, 화재, 전염병, 전쟁, 폭동 등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계약 체결 기한이 연장된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약서 작성,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표준계약서가 기본, 하지만 예외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요. 하지만 공사의 특성상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내용을 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모든 계약이 똑같은 틀에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사계약 특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표준계약서에 기본적인 내용 외에 해당 공사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특수조건이 법령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면서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니(「(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안심하셔도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보는 센스! 잊지 마세요.

계약보증금,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구요?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도 해요. 만약 면제를 받게 된다면, 계약서에 그 사유와 면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모든 경우에 보증금을 내는 건 아니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생략?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계약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싶을 때도 있죠? 네, 맞아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계약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대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게 되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랍니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낙찰 취소될 수 있어요!

낙찰 통지를 받고 10일이라는 시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낙찰의 기쁨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기한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조금 달라요!

혹시 진행하시려는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인가요? 그렇다면 계약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총 공사 낙찰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첫해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2차 공사 이후부터는 총 공사 낙찰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전체 공사를 한 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나누어 계약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공사 분할 계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의 구조물이거나 설계서상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를 시기나 물량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본문). 왜냐구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해서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사의 성격상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며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계약이 가능하기도 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단서). 하지만 기본 원칙은 ‘분할 계약 금지’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계약 문서의 효력과 계약 성립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약 문서는 한 몸! 상호 보완 관계랍니다.

국가 공사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그리고 산출내역서까지 이 모든 문서가 계약을 구성하는 ‘계약문서’랍니다. 이 문서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내용을 보완해주면서 하나의 계약 내용을 완성하는 거죠(「(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본문). 단, 산출내역서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이나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

도장 꽝! 계약은 언제 성립될까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계약은 언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계약서에 담당공무원과 계약 당사자(바로 여러분!)가 기명하고 날인(서명 포함)하는 그 순간!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서류 검토가 다 끝나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드디어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2025년 기준 정보, 참고하세요!

참,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예요. 법령이나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시점에서는 최신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국가 공사 계약 체결 절차,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확인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답니다. 성공적인 계약 체결과 멋진 공사 진행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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