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공사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국가 공사를 따내신 사장님들, 혹은 앞으로 도전하실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
국가 공사 계약, ‘계약이행 보증’이 뭔가요? 🤔
국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계약이행 보증’이라는 것을 해야 해요. 쉽게 말해 “제가 이 공사, 책임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담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계약 이행, 약속은 꼭 지켜야죠!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랍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돈(계약보증금)을 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계약자가 정할 수 있지만,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특정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약이행 보증,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세히 알아봐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방법 1: 계약보증금 직접 납부하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현금이나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이때 내야 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공사 계약이라면 1억 5천만 원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잠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1천분의 75, 즉 계약금액의 7.5% 이상으로 완화되었어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해당 기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방법 2: 공사이행보증서 제출하기
목돈을 예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계약보증금을 내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만약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주는 문서예요.
이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좀 더 높아요. 계약자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납부하겠다고 보증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해요. 만약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저가 낙찰 공사의 경우에는 더 높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하고요.
여기서도 한시적 특례! 위에서 언급한 경제 위기 극복 기간(2025.1.1.~2025.6.30.)에는 이 보증 비율도 완화돼요. 일반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저가 낙찰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줄어든답니다.
어라? 중간에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공사이행보증서로 바꾸고 싶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하면, 딱 한 번에 한해서 계약이행 보증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답니다.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세요!
혹시… 계약보증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네, 특정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면제 대상은 누구누구?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과 계약할 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조합 및 중앙회와 계약할 때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
- 일반적인 계약 관행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녹색기술/사업 인증 기업 등
위에 해당한다면 계약보증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면제 시 주의할 점!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면제받았다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 면제를 받은 계약자가 나중에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면제받았던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제를 받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계약보증금을 납부했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보증의 목적이 달성되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받거나 보증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계약을 못 지키면…? 😥 (국고귀속 이야기)
안타깝지만,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국고귀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국고 귀속되나요?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예를 들어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때 등이 해당돼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다음 차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얼마나 귀속되나요? (부분 이행 시 계산법)
만약 계약 전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이 발주기관에 인수되었다면,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이미 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국고에 귀속돼요. 예를 들어 10억 공사에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냈는데, 5억 원어치 공사를 완료하고 인수받았다면, 나머지 5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즉 7천 5백만 원만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식이죠.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됩니다.
면제받았는데 문제 생기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더라도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받았던 금액만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계약보증금지급각서가 바로 이럴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국고 귀속 절차와 주의사항 (상계처리 금지 등)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때는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계약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기성대가 등)은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없어요. 즉, “보증금 떼이는 대신 공사한 거 못 받은 돈에서 까주세요”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국가 공사 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계약이행 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