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부실시공 시정조치 영업정지 책임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공사 부실시공’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성껏 지은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준공검사 후 발견된 문제, 시정조치는 필수!
공사가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준공검사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요. 이때 만약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 즉시 시정조치!
준공검사 과정에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조건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도 명시된 내용이에요. 발견된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거죠. 에고, 다시 손봐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속상하지만 안전과 품질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시정조치 지연되면 지체상금까지?!
여기서 중요한 점! 시정조치를 하느라 원래 계약했던 공사 기간을 넘기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항에 따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잡는 게 중요하답니다. 시간은 돈이니까요! ㅠㅠ
건설산업기본법이 말하는 부실시공 책임, 무겁습니다!
단순히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여러 단계의 조치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가벼운(?) 시작, 시정명령
만약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는 등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0호). 이건 비교적 초기 단계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 문제 있으니 빨리 고치세요!” 하는 경고 같은 거죠.
심각하다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또는 영업정지 대신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라니, 정말 큰일이죠?! 이건 해당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만약 하도급 관계가 있다면 수급인, 재하도급 관계라면 다시 하도급한 자까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까지 각오해야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 즉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했다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등록 말소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시겠죠? 이 역시 하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요.
공사 중단? 어떤 경우에 일어나나요?
공사 진행 중에 갑자기 “스톱!”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이걸 ‘공사의 일시정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공사감독관의 정지 명령, 언제 내려질까요?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 공사 이행이 계약 내용과 다를 때: 설계나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겠죠?
- 안전 문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안전을 위해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 응급 상황: 재해 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의 필요: 그 외에 발주기관(공사를 맡긴 곳)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공사 정지 기간,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공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정지된 사유가 계약자(시공사)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연장이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책임,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부실시공의 책임은 단순히 공사를 직접 수행한 시공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도급 포함)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부실시공의 책임은 원청(수급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에게도 연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청이라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요?” 라고 항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공사 부실시공 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모든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기반이 마련될 테니까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