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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범위 종류 행정 일반재산

 

국유재산 범위 종류 행정 일반재산: 알기 쉽게 풀어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길가의 가로수? 자주 가는 공원? 심지어 동네 우체국이나 커다란 정부 청사까지!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소유의 재산, 즉 국유재산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유재산”이라는 말,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유재산이 대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특히 중요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다른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국유재산, 그게 도대체 뭔가요?

국유재산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국유재산법에서 말하는 정의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에서는요, 국유재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쉽게 말해서, 국가가 세금 등으로 만들었거나, 누군가 국가에 “이거 가지세요~” 하고 무상으로 기부(이걸 ‘기부채납’이라고 해요!)했거나, 또는 법이나 국제 약속(조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 것이 된 재산을 말하는 거랍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위!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국유재산에 포함될까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어요!

  1. 부동산과 그에 딸린 물건(종물): 땅이나 건물은 기본이고요, 그 건물에 붙어있는 창고나 담장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선박, 항공기 등과 그 종물: 배나 비행기, 그리고 항만 시설 중 물에 떠 있는 부표, 부잔교 같은 것들도 국유재산이 될 수 있답니다.
  3. 정부기업/시설의 기계/기구 중 일부: 예를 들어 기차(기관차, 객차, 화차 등) 같은 궤도 차량도 포함돼요. 이런 시설이 폐지되어도 해당 기계/기구가 용도폐지 되었다면 여전히 국유재산으로 남는다고 하네요(「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4. 각종 권리들: 땅을 빌려 쓰는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광물을 캘 수 있는 광업권 같은 권리들도 국유재산이 될 수 있어요!
  5. 증권: 국가가 소유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도 당연히 국유재산입니다.
  6. 지식재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도 국가 소유라면 국유재산에 해당된답니다!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나 지식재산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국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잠깐! 용어 정리하고 가실게요~

위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왔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 종물(從物): 주된 물건(주물)의 사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집(주물)과 거기에 딸린 열쇠(종물) 같은 관계죠.
  • 지상권(地上權): 다른 사람 땅 위에 건물이나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지역권(地役權): 내 땅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예: 통행을 위해 남의 땅 일부를 지나는 것)
  •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죠.
  • 광업권(鑛業權): 특정 구역에서 광물을 찾거나(탐사권) 캐낼 수 있는(채굴권) 권리를 말해요.

국유재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행정재산 vs 일반재산!

자, 이제 국유재산의 종류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국유재산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랍니다. 나누는 기준은 바로 ‘용도’!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가장 큰 분류: 용도에 따른 구분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리 방식이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예: 빌리거나 사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행정재산 파헤치기: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행정재산’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행정재산은 이름 그대로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해요. 여기에는 또 세부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봐요! ^^

종류 1: 공용(公用)재산

  • 어떤 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실, 사업용으로 쓰거나 공무원들의 주거용(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해요. 정부청사, 세무서 건물, 경찰서 건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 포인트: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거야!”라고 국가가 결정한 재산도 공용재산에 포함된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종류 2: 공공용(公共用)재산

  • 어떤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재산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도로나 하천, 제방, 항만, 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 포인트: 이것 역시 현재 사용 중이지 않더라도, 국가가 “5년 안에 공공용으로 쓸 거야!” 하고 결정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돼요. 아참, ‘구거’는 작은 도랑이나 수로 부지를, ‘유지(溜池)’는 댐, 저수지, 연못처럼 물이 고여있는 땅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3: 기업용(企業用)재산

  • 어떤 재산?: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쓰거나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 사업(우체국 건물 등!), 양곡 관리, 조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산이 있겠죠?
  • 포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기업이 “5년 안에 기업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결정한 재산도 포함된답니다.

종류 4: 보존용(保存用)재산

  • 어떤 재산?: 법령에 따라 또는 다른 여러 필요에 의해 국가가 특별히 보존해야 하는 재산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사적지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 포인트: 법령 규정 외에도, 국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총괄청)이 “이건 꼭 보존해야 해!”라고 결정한 재산도 보존용재산이 될 수 있어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그럼 일반재산은 무엇인가요?

행정재산의 네 가지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일반재산’은 뭘까요? 걱정 마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면 전부 일반재산!

네, 맞아요!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종류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유재산을 바로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 정말 간단하죠?!

예전 이름은 ‘잡종재산’이었대요~

여기서 작은 TMI(Too Much Information) 하나! 원래 일반재산은 ‘잡종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국유재산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일반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혹시 예전 자료를 보다가 ‘잡종재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지금의 일반재산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재산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직접적인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거나(대부 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매각(팔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활용할 기회는 주로 이 ‘일반재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 국유재산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종류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국유재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특히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거나, 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답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나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알아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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