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료, 이렇게 하면 납부 면제 받을 수 있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재산 가액에 사용 요율을 곱해 계산되며, 요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변동하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고, 특정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사용료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 납부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소유의 재산, 그중에서도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행정재산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이걸 빌려 쓸 땐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사용료,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내야 하는지, 혹시 면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재산 사용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

행정재산 사용료는 생각보다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답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계산 방식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기본 계산법: 재산가액 x 사용요율!

가장 기본적인 사용료 계산 공식은 바로 ‘해당 재산 가액 × 사용 요율’ 이랍니다. 간단하죠? 연간 사용료는 보통 해당 재산 가액에 최소 1천분의 50 (즉, 5%)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물론, 월 단위나 일 단위, 심지어 시간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 가액’인데요. 이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토지의 경우: 사용료 산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매년 공시지가가 바뀌니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겠죠?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요. 이것 역시 매년 결정됩니다.
* 그 외 재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도 매년 결정돼요. 만약 시가표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적용하는데, 이 평가액은 3년 이내에만 유효하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요율이 천차만별! ✨

모든 경우에 5% 요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경작용, 목축용, 어업용: 1천분의 10 (1%) 이상 (경작용은 더 낮은 금액 적용 가능성 있음)
  • 주거용: 1천분의 20 (2%)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 이상)
  • 사회복지사업,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 사회적기업 등: 1천분의 25 (2.5%) 이상
  • 소상공인 경영 업종: 1천분의 30 (3%) 이상 (단, 재난 등 경제 위기 시 한시적으로 1% 이상 적용 가능)
  • 공무원 후생목적: 1천분의 40 (4%) 이상

이렇게 용도별로 요율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물 사용 시엔 부지가액도 포함돼요!

건물을 사용 허가받는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가액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가액(부지가액)도 합쳐서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건물 사용료 = (건물가액 + 부지가액) × 사용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옥상을 사용할 때도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답니다.

사용료 납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용료 계산법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납부 기한과 방법도 잘 챙겨야 불이익이 없겠죠?

납부는 미리미리! 사용 시작 전에~

행정재산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선납(미리 납부)이 원칙이에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실제 사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적다면 한 번에 납부 가능!

만약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한 번에 미리 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내면 중간에 사용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추가 징수나 반환은 없으니 편리할 수 있겠네요!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이자 주의!)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된 이자율(예전엔 연 6%였죠!)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분할 납부를 원하면 별도의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연간 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이라면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앗! 늦으면 연체료가 붙어요 😥

납부 기한을 놓치면 안 되겠죠?! 만약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 7%에서 최대 10%까지 연체료율이 달라져요. 연체료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 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도록 해요!

주목!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사용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혹시 사용료를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매년 사용료가 너무 올랐다면? 조정 신청 가능!

같은 사람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해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면? 사용료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경작용, 주거용: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면, 5% 인상된 금액까지만 내도록 조정 가능해요.
* 상가 건물 등 그 외: 전년 대비 9% 이상 오르면 (갱신 첫해 등 제외), 9% 인상된 금액까지만 내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는 5% 기준)

이런 경우, 사용료 완전 면제! (핵심 체크!)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기부채납한 재산: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나 그 상속인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되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한 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은 20년). 건물 기부 시엔 부지사용료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2. 기부채납 예정 건물 신축: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사람이 그 건물을 짓는 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신축 기간 동안의 부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어요. (보통 1년 이내)
  4. 공공단체: 특정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행정재산 사용료, 무조건 내야 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계산 방법도 다양하고, 분할 납부나 조정, 심지어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청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복잡한 행정 절차도 하나씩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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