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철회 사유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할 수도 있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혹시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사용하던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왜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 사유)
먼저 ‘취소’는 주로 사용허가를 받은 분의 잘못이나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해요. 중앙관서의 장, 즉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만약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1호)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가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했을 때
행정재산은 허가받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허가받은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전대 등), 이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2호) 꼭 기억해 주세요!
재산 관리 소홀 및 목적 외 사용
국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내 것처럼 소중히 다뤄야 해요. 만약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재산을 사용한다면? 이것 역시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3호) 예를 들어,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고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사용료 미납 등 의무 불이행
정해진 날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 납부를 위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4호, 제32조 제2항 후단) 제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랍니다!
무단으로 재산 상태 변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도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5호) 예를 들어,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증축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럼, 사용허가 철회는 무엇인가요? (철회 사유 및 보상)
‘철회’는 사용허가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생긴 새로운 사정 때문에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해요. 취소와 비슷한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 철회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취소 사유와 동일한 경우 (사용자 귀책)
앞서 살펴본 5가지 취소 사유(부정 허가, 무단 전대, 관리 소홀/목적 위배, 사용료 미납, 무단 변경)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철회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법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용해야 할 때 (공익 목적)
이것이 철회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사용허가를 내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예: 청사 신축)이나 공공용(예: 도로 개설)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기존의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 이 경우는 사용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철회 시 손실보상은 어떻게?
만약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적 필요 때문에 사용허가가 철회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3항) 그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 이전 비용: 사용허가 철회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 투자 비용이나 시설물(수목 포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영업 손실 평가액: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위에 언급된 5가지 사유 등)로 철회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
취소·철회, 그냥 통보만 받으면 끝? (절차 알아보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무턱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꼭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7조)
“청문이 뭔가요?” 궁금하시죠?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즉, 사용허가 취소나 철회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절차를 통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취소·철회 사실 통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은 재산이 기부받은 재산이고,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빌려줌)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해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4항)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사유,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취소나 철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사유인지,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특히 청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상담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