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이 방법으로 쉽게 성공하자!

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대부계약체결방법

 

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 즉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을 빌려 쓰는 방법, 바로 대부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국유재산을 활용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말한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국유재산 대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국유재산 일반재산을 빌리려면(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경쟁입찰수의계약인데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지 한번 알아보시죠!

경쟁입찰: 원칙은 공정한 경쟁!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쟁입찰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계약 대상자가 되는 방식이죠.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일반재산 대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해요.

  • 일반경쟁: 입찰공고에 나온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가격(대부료)을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 제1항). 최소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진행된답니다.
  • 제한경쟁/지명경쟁: 때로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제한경쟁), 특정 사람을 지명해서(지명경쟁) 경쟁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 옆에 땅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서 경쟁하거나, 재산의 위치나 용도상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 제2항).

수의계약: 특별한 경우엔 더 간편하게!

경쟁 없이, 관리기관(중앙관서의 장 등)이 특정 상대방을 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수의(隨意)계약이라고 해요.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 제3항).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 주거용으로 빌릴 때
  • 실제 농사짓는 분과 경작용으로 계약할 때
  • 외교나 국방상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 천재지변 복구나 구호를 위해 급하게 필요할 때
  • 두 번이나 유찰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이 없었을 때)
  • 그 외 재산의 특성상 경쟁입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등등 여러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빌리려는 목적이나 상황이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관련 법령 조항(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입찰, 참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그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뭘 준비하고 알아야 할까요? 놓치면 안 되는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입찰공고 확인은 필수! 어디서?

경쟁입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웹사이트(www.onbid.co.kr)에서 확인해야 해요.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개찰, 낙찰 선언 등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신문 등에 공고를 함께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온비드 입찰, 미리 준비해요!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1. 온비드 웹사이트(http://www.onbid.c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가까운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3.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하면 준비 끝!

입찰공고, 꼼꼼히 살펴볼 내용들!

입찰공고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냥 쓱 넘기지 마시고, 아래 내용들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 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 대부 대상 재산 정보: 어떤 재산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등
  • 대부 기간: 얼마 동안 빌릴 수 있는지
  • 입찰/개찰 장소 및 일시: 언제, 어디서 입찰이 진행되는지
  • 입찰 참가 자격: 아무나 다 되는지, 특정 조건이 있는지
  • 입찰보증금: 얼마를 내야 하고, 낙찰 안 되면 돌려받는지, 낙찰 후 계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고 귀속)
  • 입찰 무효 조건: 어떤 경우에 내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 대부료 예정가격 및 결정 방법: 최저 입찰 가격은 얼마인지, 최종 대부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 갱신 가능 여부 및 조건: 계약 기간 끝나고 연장(갱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인지
  • 그 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

실제 계약 체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에 참여하고, 운 좋게 낙찰까지 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서 제출하기

일반재산을 빌리고 싶다면, 먼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해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입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낙찰 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낙찰자 선정 및 가격 조정

경쟁입찰에서는 유효한 입찰 중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 제1항). 만약 입찰 결과, 공고된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했다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 제5항).

잠깐! 만약 일반경쟁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아무도 낙찰받지 못했다면? 세 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예정가격의 최대 20%까지 낮춰서 다시 공고할 수 있어요. 매번 10%씩 낮출 수 있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 제5항). 혹시 가격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런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계약서 작성하기

최종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계약서를 사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계약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겠죠?

계약 후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드디어 계약 완료!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원칙)

국유재산을 빌린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0조 제2항 본문). 내가 계약했으니 나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승인 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기부받은 재산을 원래 기부자나 그 상속인이 사용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도 있어요(「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0조 제2항 단서).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니,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한을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대부 예약: 특별한 목적을 위한 준비

혹시 땅을 개척하거나, 매립, 간척, 또는 조림(나무 심기)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 완성을 조건으로 미리 대부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 제1항). 예약 기간은 보통 10년 이내이고, 사업 기간 중에는 예약된 재산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국유재산법」 제45조 제2항).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국유재산법」 제45조 제3항),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경쟁입찰부터 수의계약, 입찰 준비, 계약 과정, 그리고 계약 후 주의사항까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비드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 재산 관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국유재산 활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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