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임기만료,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결정짓는 순간!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임기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 일정은 임기 만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선거임기만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임기만료 선거일,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까지! 이 선거들이 언제 치러지는지, 또 선출된 분들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뉴스가 쏟아지지만, 정작 ‘그래서 정확히 언제 선거를 하고, 임기는 몇 년이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구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선거 일정과 임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보자구요!

우리나라 주요 선거,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각 선거별로 선출되는 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죠? 임기를 알아야 언제 다음 선거가 돌아올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 임기: 단 한 번, 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딱 5년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전단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국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직접 선출하죠 (헌법 제67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요. 즉, 한 번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헌법 제70조 후단). 딱 5년 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국회의원 임기: 4년마다 돌아와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이분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어요 (헌법 제41조 및 제42조). 4년마다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거나 기존 의원들이 다시 신임을 묻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 줄 분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지방선거 주역들 임기: 4년, 그리고 재임 가능성?

우리 동네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님, 도지사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마지막으로 지역의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원까지! 이분들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같아요. 주민들이 역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직접 뽑는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107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최대 3번까지 연이어 재임(再任)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즉, 처음 당선되고 나서 두 번 더 당선되면 총 12년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주민들의 선택을 계속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거는 언제 하는 거죠? 임기만료 기준 선거일!

자, 그럼 임기를 알았으니 이제 가장 궁금한 선거일! 언제 투표를 하러 가야 할까요? 선거일은 보통 특정 요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준이 바로 ‘임기만료일’이랍니다!

선거일, ‘수요일’이 많은 이유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요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선거일을 정할 때 ‘수요일’을 콕 집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선거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볼까요?

대통령 선거일: 임기 끝나기 70일 전부터 카운트!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 70일이 되는 날! 그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요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예를 들어 임기만료일이 5월 9일이라면, 그 70일 전인 3월 1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 되는 식이죠. 계산이 조금 복잡한가요?! 하지만 법으로 딱 정해진 규칙이랍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임기 끝나기 50일 전 기준!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조금 더 임기 만료에 가깝게 치러져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50일! 그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바로 선거일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보통 4월에 총선이 많이 치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방선거 & 교육감 선거일: 임기 끝나기 30일 전 기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모두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이걸 ‘동시선거’라고 불러요!), 이 선거들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그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그래서 보통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해두면 좋겠죠?!

잠깐! 선거일이 휴일이랑 겹치면 어떡하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산한 수요일이… 하필 공휴일이거나 그 전후라면?! 투표하러 가기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선거일 변경 규정: 이런 날은 피해요!

법에서는 만약 임기만료 기준으로 계산한 선거일(수요일)이나 그 전날(화요일), 또는 다음날(목요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거일을 그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 일요일
  •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연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 (6월 6일)
  • 추석 연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포함)
  • 한식일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확인 필요!) <0xE2><0x80><0xBB> 최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인 필요

다음 주로 ‘슝~’ 옮겨지는 선거일!

만약 위에서 말한 날들과 선거일 또는 그 전후 날짜가 겹치게 되면?! 선거일은 원래 예정되었던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와우! 정말 세심하죠? 아마도 국민들이 휴일에 방해받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선거 관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주역들의 임기와 선거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과 규칙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과 임기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떤 선거가 있는지 알아야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잊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하자구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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