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 방법, 유권자와 무소속 정당의 숨겨진 비밀!

후보자 추천은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무소속 후보나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추천 절차와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명을 모아 후보자를 지원해보세요! #후보자추천방법

 

후보자 추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권자, 무소속, 정당 이야기와 꼭 알아야 할 금지사항!

안녕하세요! 😊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후보자 추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혹은 지역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인물이 어떻게 후보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아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데 꼭 필요한 거름이 될 거예요!

특히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후보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는 우리 같은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추천이 필수적이랍니다. 또, 정당은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를 내세우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자구요~! 궁금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후보자로 만들 수 있을까? 🤔 유권자 추천 이야기

정당 소속이 아닌, 정말 괜찮은 인물! 혹은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직접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유권자 추천’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이 있답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나요? (무소속/교육감 후보)

가장 기본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여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무소속 후보나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일반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추천장을 작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추천은 어떻게? 추천서와 필요 인원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받은 추천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여기에 정해진 수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선거 종류별로 꽤 다르답니다.

  • 대통령 선거: 와~ 스케일이 크죠?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각 시·도별 700명 이상씩, 총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해요.
  • 지역구 국회의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해당 선거구에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유권자 추천이 필요하고요.
  • 시·도지사 / 교육감 선거: 해당 시·도의 1/3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쳐서, 각 지역별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이 있어야 해요.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가 1천 명 미만인 작은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조금 적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의 지지가 필요하죠?! 후보자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추천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 추천장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5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좀 더 일찍,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30일부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당은 후보자를 어떻게 뽑나요? 🗳️ 정당 공천의 세계

무소속 후보와 달리, 정당 소속 후보는 당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추천받아요. 이걸 보통 ‘공천’이라고 부르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해요! (당내 경선 등)

정당은 각 선거구별로 뽑는 인원수(정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을 치르거나, 후보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도 해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1항) 특정 인물의 입김이나 불투명한 결정이 아니라, 당원 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여성 후보자 추천, 꼭 지켜야 할 약속!

정당은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 후보자 비율을 꼭 지켜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인데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제5항)

  •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요, 명부 순위에서 홀수 순번에는 반드시 여성 후보를 배치해야 한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 특히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해요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하나 이상). 군 지역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죠!

비례대표, 조금 달라요!

한 가지 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뽑는 인원(정수)을 초과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고 해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다양한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일 수 있겠네요.

이건 절대 안 돼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지사항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검은 돈’이나 부정한 청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돈이나 이익 주고받기, 절대 금물!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단)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돈을 쓴다거나, 반대로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 모두 불법이라는 거죠.

가족 간의 금품 거래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후보자(되려는 사람 포함)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이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후단)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부탁하거나 중간에서 연결하는 것도 NO!

직접 돈이나 이익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요구하거나,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2항)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규정 알아보기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만약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부정한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알선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처벌이 기다려요 (징역과 벌금)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금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헉!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권자로서 무소속 후보나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는 방법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과 처벌 규정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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