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제한 금지 유형 처벌: 소중한 한 표, 공정하게 행사해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모두의 축제이자 권리인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이건 해도 되나?', '저건 불법 아닐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죠.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을 어겨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어떤 행동이 제한되고 금지되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제한 및 금지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 돈은 안돼요! 기부행위 제한과 처벌
선거 때 가장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기부행위, 어디까지 금지되나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쉽게 말해, 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없어요(「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후보자나 정당 이름으로 기부하는 척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 ###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폭탄! 💣
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았다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 상한선은 무려 3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예를 들어, 후보자에게 5만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았다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 혹시 받았다면? 자수하면 감면 가능성도!
"앗! 실수로 받았는데 어떡하죠?"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금품 등을 받았다면, 받은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어요(「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단서).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 온라인 선거운동, 조심 또 조심! 디지털 규제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활발하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에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 ### 문자/이메일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1항). 스팸처럼 느껴지는 선거 문자는 이제 그만! 또한,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수신거부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 ### 인터넷 광고, 후보자만 가능해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 같은 인터넷 광고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정당 포함)만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할 수 있어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 ### 헉! 딥페이크 영상은 절대 금물!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진짜 같은 가짜 영상, 즉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요(「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90일 이전이라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려면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 협박은 당연히 안되겠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 심지어 다른 유권자를 협박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109조 제3항). 이런 비겁한 행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9호).
## ## 홍보물과 시설물,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선거운동용 소품이나 시설물에도 다 정해진 규칙이 있답니다.
### ### 어깨띠, 소품도 크기 제한이 있다구요?
선거운동원들이 어깨띠나 피켓 같은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소품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형' 소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 이 규격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5호).
### ### 현수막, 간판 함부로 설치하면 큰일나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 간판, 애드벌룬 등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어요(「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물론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아목).
### ### 확성기, 자동차 사용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해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확성장치는 공개 연설·대담 장소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어요(「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자동차 역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고요(「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제4호).
## ## 모임과 행사, 선거 때는 주의해야 해요!
선거 기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모임도 제한될 수 있어요.
### ### 동창회, 향우회 선거 기간엔 조심조심!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어요. 특히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반상회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카목).
### ### 출판기념회도 시기가 중요해요!
후보자와 관련된 책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이를 위반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 연설회 방해는 절대 안 돼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연설회나 토론회 등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104조). 민주적인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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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생각보다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정말 많죠? ^^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약속들이에요. 돈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킨다면, 더욱 성숙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우리의 권리, 올바르게 행사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함께 가꿔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