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다양한 투표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라는 든든한 선택지가 있답니다. ^^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소중한 한 표, 미리 행사하세요! 사전투표 완전정복
선거일에 약속이 있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활용해보세요! 정말 편리하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거소투표 신고자나 선상투표 신고자는 제외된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보통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진행돼요. 전국에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편리하죠? 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여행 중이나 출장 중에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이렇게 진행돼요!
사전투표소에 가실 때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꼭 챙겨가셔야 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만약 여러분의 주소지가 해당 사전투표소 관할 구역이 아니라면,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될 거예요.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기표소로 들어가서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 1명 또는 정당 1곳의 칸에 기표 도장을 꾹! 찍어주세요. 기표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용지를 잘 접어서, 관할 구역 밖 선거인이라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완료! 정말 간단하죠? 참고로,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직접 인쇄하고 도장을 찍어 교부하는 방식이에요.
궁금해요! 사전투표 Q&A
Q. 아이와 함께 가도 되나요?
A. 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기표소 제외)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Q. 몸이 불편해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럼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투표하세요!
이것만은 꼭! 사전투표 시 금지 행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큼, 질서 유지도 중요하겠죠? 투표소 안팎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 소란 행위는 절대 금지예요. 또한,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기거나 받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거소투표 알아보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물고 계신 분, 또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특정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거소투표,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거소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기간 내에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자격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소투표, 이렇게 하세요!
거소투표 신고를 마치면,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 방법은 일반 투표와 동일해요. 지지하는 후보자 1명 또는 정당 1곳의 칸에 기표한 후,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끝! 참 쉽죠? 중요한 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니, 미리미리 보내는 센스가 필요해요!
조심 또 조심! 거소투표 방해는 안 돼요!
거소투표는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의 간섭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투표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바다 위에서도 투표권 행사! 선상투표는 어떻게?
푸른 바다 위,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들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선상투표랍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선상투표소는 누가, 언제 설치하나요?
선상투표는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배의 운항 사정 등을 고려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배 안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해요. 설치가 완료되면 선장은 즉시 선상투표 대상자들에게 투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물론, 투표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춰야 하죠.
선상투표 절차, 따라 해봐요!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는 선장과 입회인의 서명이 있는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때 미리 기표해 온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해요! 투표용지를 받으면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기표소에서 1명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에 기표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팩시밀리를 이용해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을 마친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면 선상투표 완료!
공정하고 안전하게! 선상투표 유의사항
선상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대한민국 국적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원 1명 이상이 입회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선박에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는 제외). 선장은 제출받은 선상투표지 봉투와 혹시 모를 무효 투표용지 봉투 등을 구분하여 포장하고 봉인한 뒤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선상투표가 끝나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고, 배가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원본 기록부와 봉투들을 관할 시·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미리 제출할 수도 있어요.
선상투표 방해하면 큰일 나요!
선상투표 과정에서 선장이나 입회인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장이 선상투표소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입회인을 두지 않거나, 투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투표소 공통 규칙!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소에 갈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자구요!
투표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투표소 안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및 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출입 자격이 없는데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험한 물건은 절대 반입 금지!
투표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무기, 흉기,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조용히, 질서있게! 소란 행위는 No!
투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소란스러운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고도 불응하면 퇴장당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퇴장당하면 그날 투표는 맨 마지막 순서로 밀릴 수도 있답니다!
투표 인증샷? 기표소 안은 안돼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 문화는 좋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인증샷은 꼭 투표소 밖에서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전투표부터 거소투표, 선상투표까지 다양한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표 방법을 선택해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