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지만,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요! 걱정 마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바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과 삶을 나누며 부부처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 속에서 함께 일구어온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별의 아픔도 감당하기 벅찬데, 재산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막막하고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답니다.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사실혼, 법률혼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혼’이라는 단어,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해요. 서로 부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함께 장을 보고, 생활비를 관리하고, 경조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등의 모습이 바로 사실혼의 모습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혼인의 의사’‘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이 두 가지랍니다!

법률혼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가장 명확한 차이는 역시 ‘혼인신고’의 유무예요. 법률혼은 국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로 공식 인정받는 관계죠. 반면 사실혼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상속권이나 배우자로서의 법정대리권 등 일부 법적인 부분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사실혼 관계도 법의 보호를 받나요?

네, 그럼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단순한 동거 관계와는 다르게 보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답니다. 함께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인데, 헤어진다고 해서 그냥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법원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정말 가능할까요?

판례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이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도 재산분hal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함께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아야 해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 법률혼 이혼 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함께 살면서 모은 돈, 같이 살던 집,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도?

“혹시 헤어짐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하지만 이 부분도 놀라운 사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요!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왜냐하면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사실혼 기간 포함)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물론,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 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광범위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 부동산: 함께 살던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 동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
  • 기타: 퇴직금, 연금 (사실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영업권 등

여기서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예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집을 샀지만,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내조를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맞벌이는 물론, 가사노동의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재산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통상 30%~50%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짐),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재산 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예: 별거 시작일, 관계 종료를 합의한 날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hal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안타깝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혹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경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이를 ‘중혼적(重婚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등). 우리 법은 일부일처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기존 법률혼 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 나서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장기간 별거 등)에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지낸 사람들의 진술
  • 결혼식 또는 약혼식: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거나 약혼식을 한 증거 (사진, 청첩장 등)
  • 경제적 공동체 증거: 생활비 공동 관리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공동 명의 재산, 서로의 채무 변제 내역 등
  • 대외적 부부 행세: 경조사 부부 동반 참석, 가족 모임 참석, SNS 등에 부부로 소개한 내용 등
  • 자녀 출산 및 양육: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 대응하는 일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특히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거예요.

마무리하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고 마음 아픈 여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쌓아 올린 노력과 시간, 그리고 그 결실인 재산에 대한 권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체의 노력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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