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 청구 개념 재산분할 차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위자료'랑 '재산분hal'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언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친구처럼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위자료,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고생 하셨을까요? 위자료는 바로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 위자료는 누가, 왜 청구하나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예: 외도, 폭력 등)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거죠. 이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 협의이혼 때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 2)).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죠?!
살다 보면 어느 한쪽만 100%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해요(「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만약 부부 양쪽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에서도 이런 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자의 책임 정도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의 정도
*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등)
이런 모든 요소들을 참작해서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등 참조). 보통 수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더 높거나 낮아질 수도 있어요.
## 재산분할,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과정!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가 강하답니다.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적!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위로'가 목적이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크게 다릅니다. 판례(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에서도 이 둘은 발생 근거, 입법 취지, 재판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 그럼, 잘못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극심한 학대를 가하는 등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 산정 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 어떤 재산을 나누게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형태는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점!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위자료 vs 재산분할, 핵심 차이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도 조금 헷갈리시나요? 표로 보면 더 쉬울 거예요! ^^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 :--------------------------------------- | :--------------------------------------------- |
| **목적**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 성격) |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의 공평한 분배 (재산 청산 성격) |
| **발생 근거** | 상대방의 유책 행위 (잘못) |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 **청구 자격** |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 (본인은 무책 or 책임 적어야 유리) |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 |
| **핵심 요소** | 이혼 책임 정도, 정신적 고통 크기 |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재산 규모 |
| **성격** | 이혼 책임 추궁 | 공동 재산 정리 |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각각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 놓치면 안 될 추가 정보들!
마지막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시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행사기간)
네, 중요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자료:**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766조). 보통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혹시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할까요? (과세)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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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 사례는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구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려요. 힘든 시간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