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이자 수령, 쉽게 받는 법은? 절차 완벽 가이드!

공탁물은 법원에 맡겨둔 물건이나 돈을 찾는 절차가 간단하며, 직접 수령하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문제없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자수령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법률 도우미입니다. 😊 오늘은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법원 등에 맡겨둔 내 소중한 물건이나 돈,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탁물, 어떻게 찾아가나요?

법원에 공탁된 물건이나 돈을 찾는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상황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공탁물 수령 절차는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공탁물을 찾아가겠다고 청구(출급·회수청구)를 하면요, 공탁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공탁물보관자)이 공탁관에게서 받은 내용과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청구하신 공탁물과 혹시 발생한 이자나 이표(유가증권의 이자표)까지 함께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받았다는 확인(수령인)을 청구서에 받아요. (「공탁규칙」 제45조) 아주 간단하죠?

은행 계좌로 받고 싶다면요? (공탁금)

직접 찾으러 가기 번거롭거나,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계좌 이체를 선호하신다면 이 방법이 딱이에요! 공탁금을 내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약간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이 방법을 원하시면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해서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공탁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 정말 편리하겠죠?!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받는 경우

가끔은 법원의 배당 결정이나 다른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해당 관공서에서 공탁관에게 “이 사람에게 지급해 주세요~” 하는 지급위탁서를 보내고요, 지급받을 당사자에게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그럼 이 증명서를 잘 챙겨서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서류 하나만 잘 챙기면 문제없어요!

일부만 찾아갈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공탁된 물건이나 돈의 일부만 먼저 찾아가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탁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에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청구서 여백에는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돌려줬다는 사실을 적고 수령 확인을 받는답니다. (「공탁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맡겨둔 돈,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

공탁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자도 꼼꼼히 챙겨야죠!

공탁금 이자율, 얼마나 붙나요?

공탁금에는 법에서 정한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연 1만분의 35, 즉 연 0.35%의 이자가 적용된답니다. (「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내 돈이니까요!

이자는 언제, 어떻게 받아요?

보통 공탁금 이자는 원금을 찾을 때 함께 지급돼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를 하면 공탁금 보관자가 알아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준답니다. (「공탁규칙」 제52조 본문, 제53조 제1항) 참 편리하죠? 하지만! 만약 원금 받는 사람과 이자 받는 사람이 다른 특별한 경우에는요, 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해요. (「공탁규칙」 제52조 단서)

이자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자만 먼저 받고 싶거나 따로 받아야 할 때는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작성해서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53조 제2항) 필요하다면 이자만 쏙! 챙길 수도 있어요.

공탁된 유가증권 이표는요?

만약 공탁된 것이 돈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면? 그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이표(이자표)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작성해서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것 역시 공탁금 보관자가 청구서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해 줘요. (「공탁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잠깐!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유가증권 공탁 시 이자/배당금 수령은 누가?

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 같은 공탁물 보관자는요, 공탁물을 받을 사람이 청구하면 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금이나 이자, 배당금 등을 대신 받아서 보관해 줄 수도 있어요. (「공탁법」 제3조 제1항, 제7조 본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보증금 대신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보증공탁’의 경우라면요, 그 이자나 배당금은 공탁한 사람(즉, 맡긴 사람)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공탁법」 제7조 단서 참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래된 공탁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된 물품이 너무 오랫동안 보관되어서 상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공탁물 보관자가 당사자들에게 “빨리 찾아가세요~” 하고 기간을 정해서 최고(催告)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 물품을 매각해서 그 돈을 대신 공탁하거나, 아예 폐기 처분할 수도 있어요. (「공탁법」 제11조) 물론 이런 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진행된답니다. (「공탁규칙」 제47조) 그러니 공탁한 물품이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잊지 말고 제때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어떠셨나요?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절차,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마세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실제 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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