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팁 대공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하지만 배심원의 참여를 위한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배심원은 공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심원참여방법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배심원 참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 바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 모두가 사법 정의 실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랍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국민참여재판, 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 비슷하면서도 배심원 여러분의 참여를 위한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재판 시작! 배심원 출석과 선서

먼저, 배심원으로 선정되시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해요. 공판정은 판사, 배심원, 예비배심원,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석해야 열릴 수 있거든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1호).

출석 후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모두 선서를 하게 돼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이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이 선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선서 후에는 재판장님이 배심원의 권한, 의무, 재판 절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피고인의 권리와 모두 진술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피고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재판장님은 이 권리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요(「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그다음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84조)을 거칩니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검사의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되죠.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고요(「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증거를 찾아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증거조사 단계예요. 재판부는 증인, 물증, 서류 증거 등 다양한 증거를 조사해서 사실 인정과 양형(형의 정도 결정)에 대한 심증을 형성합니다. 이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 법정 밖에서 검증이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도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항). 법원은 당연히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줄 거고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

다만, 어떤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증거능력)를 따지는 법률적인 심리에는 배심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증거조사가 끝나면(때로는 그 전이라도 재판장이 허가하면)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마지막 변론과 재판장의 설명

모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사건에 대한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그다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죠(「형사소송법」 제303조).

이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님은 배심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문제, 그리고 배심원 평의/평결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특히,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사실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배심원 포함)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 같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실 거예요.

배심원, 재판에 이렇게 참여해요!

배심원은 단순히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이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답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궁금한 건 못 참아! 신문 요청하기

재판을 지켜보다 보면 ‘어? 저 부분은 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궁금한 점을 신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1호). 신문 요청은 해당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직후에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물론,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장님이 요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

꼼꼼하게 기록해요! 필기 허용

복잡한 사건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호). 이렇게 필기한 내용은 나중에 배심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평의’ 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다만, 필기가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판장님이 필기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그리고 중요한 점! 필기 내용은 평의 시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비밀 유지! 아시겠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2항)

평의와 평결, 신중한 판단의 시간

모든 공판 절차가 끝나면, 배심원들은 별도의 공간에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모아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법과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평의와 평결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그 내용은 외부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관련).

배심원의 권리와 보호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소정의 일당과 여비가 지급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관련 내용 추정). 또한, 배심원 직무 수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 관련 내용 추정). 안심하고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잠깐! 예비 배심원은 무엇을 하나요?

배심원 외에 ‘예비배심원’도 선정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기하며 준비해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선정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해요. 때로는 재판장님의 명에 따라 법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지켜야 할 의무들

예비배심원도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의논해서는 안 되고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2호), 재판 외적으로 사건 정보를 찾아보거나 조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3호). 공정한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사법 정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알려드린 공판 절차와 배심원 참여 방법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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