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구조 신청 요건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혹시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데,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 법적인 다툼에서 내 권리를 찾고 싶지만, 당장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우리 법에는 아주 고마운 ‘소송구조제도’라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송구조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소송구조, 그게 뭔가요? 🤔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송구조는 말 그대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소송비용 걱정, 잠시 덜어드릴게요!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당장 내야 하는 재판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를 잠시 미루거나(유예), 심지어 변호사 보수나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즉, 비용 부담 없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죠! 정말 든든한 제도 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참조)
어떤 소송에서 가능할까요?
소송구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예: 가사 비송, 상사 비송 등)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참조). 민사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된 신청 사건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답니다.
제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청 자격, 확인해보세요!
소송구조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 소송을 막 제기하려는 분 (원고가 되려는 사람)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 국내 거주 외국인
- 법인 (회사 등 단체)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가장 중요한 조건: ‘자금능력 부족’
소송구조의 핵심 요건은 바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소명)하는 것이에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보고 신청인이 정말 비용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참조).
특히,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요건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혹시 패소하면 어쩌지?’ 걱정되시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또 하나의 요건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청인이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그때까지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지는 소송인데?’라고 명백하게 판단할 정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참조). 즉,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항소할 때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2심)를 할 때도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1심에서 이미 한번 패소했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1심 판결에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문제가 있는지, 혹은 2심에서 제출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참조).
소송구조,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요?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비용의 납입 유예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 납부를 미뤄줍니다.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변호사 보수나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의 지급을 미뤄줍니다. (단, 변호사 선임은 별도!)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소송 중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 그 밖의 비용: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소송 관련 비용의 유예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나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소송구조의 효력은 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만약 소송 중에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소송승계), 새로운 당사자에게는 구조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미뤄두었던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나요?
자, 이제 실제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이후의 절차를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송구조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신청인 본인 및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상세히 적은 서면(재산관계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해요. 이 서면이 바로 ‘내가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자금 능력 부족을 소명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참조).
소송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 법률정보 - 법률서식>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서 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조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안내문을 전달해 줄 거예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이후 증거조사나 서류 송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국가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5조).
혹시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소송구조 결정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조 결정을 받은 후에 비용을 낼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실제로 자금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해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비용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31조).
다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고요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 만약 소송구조를 받았다가 형편이 나아졌다면, 스스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오늘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소송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내가 혹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민사소송법」은 2025년 7월 1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니,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전문가의 상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