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 보수는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종류에는 인지액과 같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송비용부담

 

민사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사소송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 소송이라는 게 참 마음고생 심한 일인데, 이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게 될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내가 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아찔하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영수증 그대로 전부 물어주는 건 아니랍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어떤 비용을, 또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특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보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송비용, 대체 뭘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패소했을 경우, 내가 쓴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승소자)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기본 중의 기본!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패소자 부담 원칙인데요. 소송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소송 때문에 쓴 비용을 물어주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승소자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비용이 늘어났거나,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킨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비용, 종류도 참 다양해요!

그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종류가 꽤 많답니다.

  • 인지액: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예요. 소송하려는 금액(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송달료: 소송 서류를 상대방이나 관계자에게 보내는 우편요금 같은 거예요. 이것도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하죠.
  • 감정/증인 비용: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증인을 세워야 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감정료나 증인의 일당,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비용: 법관이나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을 갈 때 드는 비용, 통역이나 번역 비용,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 비용, 공고 비용 등 소송 진행에 필요했던 여러 자잘한 비용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한 변호사 비용!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승소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패소자는 그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승소자가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변호사 비용, 전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헉, 그럼 상대방이 엄청 비싼 변호사 선임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법은 그런 경우까지 패소자에게 무한정 부담시키지는 않아요.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준이에요!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했든 상관없이,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즉, 이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떠안게 될까 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중요해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바로 소가(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다투는 금액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가가 얼마냐에 따라 변호사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과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규칙 별표에 그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소송목적의 값 (소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계산식 (2025년 기준) 인정 비율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 [30만원 + (소가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까지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 초과 ~ 1억원까지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x 6/100] 6%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까지 [740만원 + (소가 – 1억원) x 4/100] 4%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까지 [940만원 + (소가 – 1억 5천만원) x 2/100] 2%
2억원 초과 ~ 5억원까지 [1,040만원 + (소가 – 2억원) x 1/100]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가 – 5억원) x 0.5/100] 0.5%

※ 중요! 이 표는 각 심급(1심, 2심, 3심) 단위로 적용돼요. 즉,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해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면, 각 심급별로 계산된 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시)

표만 봐서는 조금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예시 1: 소가가 1,500만원인 경우

    • 계산식: 3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x 10/100
    • = 30만원 + (1,200만원) x 0.1
    • = 3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즉, 소가 1,500만원짜리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는 최대 150만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줬다고 해도, 규칙에 따라 150만원만 인정되는 거죠!
  • 예시 2: 소가가 8,000만원인 경우

    • 계산식: 440만원 + (8,000만원 – 5,000만원) x 6/100
    • = 440만원 + (3,000만원) x 0.06
    • = 440만원 + 180만원 = 620만원
    • 이 경우, 패소자는 최대 620만원까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내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위에 설명드린 규칙과 표가 기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 소송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인정 금액을 가감할 수도 있어요(규칙 제6조). 하지만 대부분은 위 표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대략적인 예상치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소송비용, 최종 확정은 어떻게?

자, 그럼 패소했을 때 내가 물어줘야 할 총 소송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딱 정해서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판결만으론 부족해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에요. 승소한 쪽에서 “우리가 이번 소송 때문에 이만큼 비용을 썼으니, 법원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확정해주세요!”라고 제1심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비용 계산서와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보고,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규칙 등)에 따라 패소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해 준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보통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할 수 있어요. 승소자가 이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패소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집행 등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며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지만, 무조건 상대방이 쓴 돈 전부를 내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

물론 소송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하더라도 이기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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