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 A to Z!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제소전화해’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청서 작성 비용, 그중에서도 핵심인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법을 2025년 기준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미리 비용을 알아두면 계획 세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
제소전화해,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제소전화해는 본격적인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은 발생한답니다.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해요.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관문: 소가(소송목적의 값) 계산하기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을 알아야 해요. 이게 기준 금액이 되거든요.
-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대여금 청구 등): 이때 소가는 빌려준 원금 그 자체가 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위약금 같은 부수적인 청구는 소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에 이자가 300만원 붙었다면, 소가는 3,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 제3항 참고)
- 금전 청구 외: 물건 인도 청구나 부동산 관련 청구 등은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 이건 사안별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정확해요.
두 번째 핵심: 인지액 납부하기
자, 소가를 정했다면 이제 ‘인지액’을 계산할 차례예요. 인지액은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핵심 포인트!: 제소전화해 신청 시 인지액은 정식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1/5)만 내면 된답니다! 완전 이득이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1심 소송 기준 인지액 계산 후 1/5 적용):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 1/5
-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 1/5
-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 1/5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1/5
- 주의!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내야 하고요, 1천원 이상일 때는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림 처리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예시: 아까 소가 3,000만원 예시 기억나시죠? 이걸로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요.
- 1단계 (1심 소송 인지액): (30,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
- 2단계 (제소전화해 인지액): 140,000원 × 1/5 = 28,000원
- 따라서 최종 납부할 인지액은 28,000원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준비물: 송달료 챙기기
인지액 말고 ‘송달료’도 내야 해요. 이건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 같은 거예요.
- 계산법: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참고: ‘1회 송달료’ 금액은 가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당사자 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모두 포함한 숫자랍니다.
인지액,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납부 방법 상세 안내)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까지 마쳤다면 이제 납부할 차례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으로 직접 납부! (1만원 이상 필수!)
- 납부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으로 내야 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 어디서?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편리하게 신용카드/직불카드로! 💳
-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인지납부대행기관 (법원에서 지정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꿀팁: 카드 납부 시 소정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제5항)
- 카드로 납부하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영수증 첨부는 필수! 잊지 마세요~
- 현금으로 납부했든, 카드로 납부했든 꼭! 영수필확인서(납부 영수증)를 받거나 출력해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좋은 점들 ✨
자, 이제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에 대해 감이 좀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찾죠?
-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의 ‘양식모음’ 코너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법은 계속 바뀌어요!
- 참고로, 「민사소송법」이 2025년 7월 1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되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요,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판단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용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