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실수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팁!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소가는 청구하는 원금으로 정의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신청, 어렵지 않아요!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법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송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친구처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만 잘 따라오시면 비용 계산, 문제없을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서, 어디서 찾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급명령 절차는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작하려면 신청서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 양식 찾는 곳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두 군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모음] 메뉴를 찾아보세요. 여기에 다양한 법률 서식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 [법률서식] 코너에서도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 편하신 곳에서 최신 양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잠깐! ‘소가’가 뭐죠? (소송목적의 값)

신청 비용을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소송목적의 값)’라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급명령 신청에서는 내가 돌려받으려는 돈, 즉 청구하는 금액(원금)이 바로 소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 300만원을 돌려받고 싶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소가는 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 이자나 손해배상금도 포함해야 하나요?

이 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이자,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 청구 등은 소송의 부대 목적으로 봐서 소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및 제2조 제3항 참조).

물론 이자나 손해배상 자체가 주된 청구 내용이라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원금만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핵심 비용! 인지액 계산, 차근차근 따라 해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계산에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바로 ‘인지액’입니다.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일반 소송이랑은 달라요! 1/10만 내면 돼요

지급명령 신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바로 인지액 부담이 적다는 점이에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딱 1/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지액으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 소가별 인지액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일반 소송의 인지액 계산법을 알아야 해요. 소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 가 1심 소송 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1/10을 하면 바로 내가 내야 할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이 나오는 거예요!

### 계산 예시: 300만원 빌려줬을 때 인지액은?

아까 예시로 들었던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1. 300만원은 ‘1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요.
  2. 일반 소송 인지액 계산: 3,000,000원 × 50 / 10,000 = 15,000원
  3.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 15,000원 × (1/10) = 1,500원

따라서 300만원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은 1,50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저렴하죠?

### 1,000원 미만? 100원 단위? 인지액 납부 시 유의사항

계산하다 보면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1,000원을 납부해야 해요.
  •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인데 100원 미만 단위가 있다면? 그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550원이 나왔다면 1,5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 규칙들만 기억하면 최종 납부 금액 계산도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의 필수 비용, 송달료 계산은 어떻게?

인지액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은 ‘송달료’ 차례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 송달료, 왜 내야 할까요?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부본과 독촉절차 안내서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하고, 결정이 나면 결정 정본도 양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거든요. 이런 서류 발송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 송달료 계산 공식, 생각보다 간단해요!

송달료 계산은 인지액보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1회 송달료: 이건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2025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특정 금액이 있겠죠!)
  • 당사자 수: 보통 신청인(채권자) 1명 + 상대방(채무자) 1명 = 총 2명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수만큼 더해주면 돼요.
  • 6회분: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 당사자 수가 중요해요!

보통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므로 당사자 수는 ‘2’가 됩니다. 만약 돈을 빌려 간 사람이 2명이라면 당사자 수는 ‘3’(채권자 1 + 채무자 2)으로 계산해야겠죠?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계산 끝! 이제 납부하러 가볼까요?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실제로 납부할 차례입니다.

### 인지액 납부 방법: 현금 vs 카드

인지액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현금 납부: 인지액(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2. 신용카드 등 납부: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이때 약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답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잊지 마세요!)

송달료 역시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인지액 납부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납부 절차는 법원이나 은행 창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영수증 꼭 챙기세요! (영수필확인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나면 반드시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필확인서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돼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자, 어떠셨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 생각보다 할 만 하죠?! 물론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계산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법원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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