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작성 비용, 인지액, 송달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혹시 못 받은 돈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ㅠㅠ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간편하다고 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비용! 바로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액, 송달료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착착 진행할 수 있겠죠? ^^
소액사건심판, 시작은 신청서부터!
소송의 시작은 역시 서류 작성이에요. 소액사건심판도 마찬가지로 ‘소장’ 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 양식 어디서 찾아요?
“어휴, 법원 서류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표준 양식이 잘 마련되어 있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모음] 코너를 찾아보시면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 [법률서식] 메뉴에서도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양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누가(원고, 피고), 누구에게(피고), 얼마를(청구금액), 왜(청구원인)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핵심이에요. 육하원칙에 따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 도움, 필요할까요?
물론 혼자서 충분히 작성 가능하지만, 만약 글 쓰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법률 용어가 헷갈린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소액사건은 보통 비용 절감을 위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비용과 편의성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의 첫 관문, 비용 알아보기!
자, 신청서를 준비했다면 이제 실제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들을 알아볼 차례예요.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금전 청구: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용역비 등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가 됩니다. 중요한 점!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가적인 청구는 소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 제3항 참조). 예를 들어 원금 500만원에 이자 28만원을 청구한다면, 소가는 500만원이 되는 거죠.
- 소액 기준: 현재 소액사건심판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해당해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비용 1: 인지액 계산하기
‘인지액’은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예요.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 | 인지액 계산식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계산 예시: 만약 청구하는 원금이 5,280,000원이라면?
-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5,280,000원 × 50 / 10,000 = 26,400원. 이게 바로 납부해야 할 인지액입니다!
- 주의사항: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내야 하고, 1천원 이상일 때는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26,450원이 나왔다면 26,4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인지액 납부 방법
계산된 인지액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 현금 납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 납부: 요즘은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수납은행 창구나 인지납부대행기관(지정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다만, 이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제5항).
- 납부 확인: 납부 후에는 은행이나 대행기관에서 주는 ‘영수필확인서’를 꼭 받아서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또 다른 필수 비용, 송달료!
인지액과 함께 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송달료가 뭔가요?
송달료는 쉽게 말해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들(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이걸 미리 예납하는 거예요.
송달료 계산은 어떻게? (2025년 기준)
소액사건심판의 송달료 계산은 비교적 간단해요.
- 계산식: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0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당사자 수: 원고와 피고 수를 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당사자 수는 2명!
- 1회 송달료: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를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계산 예시 (가정): 만약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가 6,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원고 1명, 피고 1명이라면?
- 송달료 = 6,000원 × 2명 × 10회분 = 120,000원. 이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거죠. (실제 금액은 꼭 확인하세요!)
송달료 납부와 관리
송달료도 인지액과 마찬가지로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인지액과 함께 납부해요. 소송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해서 납부한 송달료가 남는 경우에는, 소송 종료 후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소액사건심판,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특히 오늘 알아본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법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법적 절차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혹시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용기 내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밟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 응원하겠습니다! 😊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