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반소 제기, 꼭 알아야 할 비밀 공개!

반소는 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본소와 관련된 분쟁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소제기

 

민사소송 피고 반소 제기 요건 절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민사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셔서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벅찬데, ‘아니, 나도 저 사람한테 할 말 있는데!’, ‘나도 받아야 할 돈(혹은 물건)이 있는데!’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반소(反訴)랍니다! 오늘은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반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 반소, 그게 뭔가요? 🤔

### 반소의 개념: 맞받아치는 소송!

간단히 말해서,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원래 소송(본소)을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였던 내가 이번엔 원고가 되어 “이것도 판단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함께 심리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 소송을 또 제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죠?

### 왜 반소를 제기할까요?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소송 경제예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건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처리하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 본소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해서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빌려준 돈 갚아라!”(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가 “내가 빌려준 돈도 있는데? 그거 먼저 갚아!”(상계 주장 또는 반소)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거죠.

### 간단한 예시: 전세금 돌려받기!

참고 자료에 나온 예시를 살펴볼까요?

  • 상황: 친구(원고)가 집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피고)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고요.
  • 문제: 그냥 답변서에 “보증금 못 받아서 못 나가요!”라고만 쓰면, 법원은 ‘집을 비워라’ 또는 ‘안 비워도 된다’만 판단하지, ‘보증금을 돌려줘라’는 판단을 안 해줘요.
  • 해결책: 이때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원고의 명도 청구와 피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께 심리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어요. 즉,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비워주라”는 식의 판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훨씬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겠죠?

## 아무 때나 반소할 수 있나요? 반소 제기 요건!

반소는 아무 때나,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꼭 확인하세요!

### 1. 본소와의 끈끈한 연결고리 (관련성)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의 내용이, 원고가 제기한 본소의 청구 내용이나 혹은 피고의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원고가 물품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가 “그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하는 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예전에 빌려 간 다른 돈을 갚으라는 식의 반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2. 단순히 ‘아니다’라고만 외치면 안 돼요! (청구 이익)

반소는 피고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어야 해요.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돈 빌려줬으니 갚아!”라고 소송을 했는데, 피고가 반소로 “나는 돈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그냥 본소에서 “돈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반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요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 75나56 판결 참고). 새로운 권리 관계나 이익을 주장해야 해요!

### 3. 관할 법원 확인은 필수! (관할권)

반소 역시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의 관할에 속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만약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오직 그 법원만 다룰 수 있는 사건)에 속한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 4. 너무 늦장 부리면 안 돼요! (소송 지연 금지)

반소 제기로 인해 본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돼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이미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복잡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너무 길어지겠죠? 법원은 이런 경우 반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5. 타이밍이 중요해요: 변론 종결 전까지! (시기)

반소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제기해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보통 1심이나 2심(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를 의미해요. 대법원(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반소 제기가 불가능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반소, 어떻게 시작하나요? 절차와 비용

자,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반소를 제기해 볼까요?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 1. 반소장 작성하기

본소에 소장이 있듯이, 반소에는 반소장이 필요해요. 반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반소로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 그리고 왜 그렇게 청구하는지에 대한 이유(청구원인)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 법률정보 > 법률서식 메뉴에서 다양한 사례별 양식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2. 비용 계산하기: 인지대와 송달료

반소를 제기할 때도 본소처럼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 인지대 계산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1항)

    반소의 소송목적 가액(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결정되는데, 계산 방식은 본소와 동일해요.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인지액 1천원 미만은 1천원, 1천원 이상 시 100원 미만 절사)

    잠깐! 만약 본소와 반소의 소송 목적이 동일하다면 (예: 본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는 소유권 확인 청구), 반소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을 뺀 금액만 내거나, 아예 안 내도 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송달료는 우편 요금 같은 거예요. 보통 민사 1심 사건 기준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5회분) 정도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1회 송달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3. 법원에 제출!

작성된 반소장과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본소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반소 제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70조).

### 4. 혹시 사건이 옮겨갈 수도 있나요? (이송)

만약 본소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 단독 판사가 심리(단독사건)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매우 복잡하거나 금액이 커서 3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심리해야 하는 사건(합의사건)에 해당한다면? 이때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본소와 반소 전체를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다만, 피고가 ‘이 법원은 반소 관할권이 없어요!’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순히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그냥 원래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

### 5. 본소가 취하되면?

만약 원고가 어떤 이유로든 본소를 취하(소송 포기)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반소를 취하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71조). 본소가 없어졌으니 반소만 남겨둘 이유가 없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반소’에 대해 알아봤어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반소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는 항상 신중해야 하니, 반소 제기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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