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방법 양식 (나홀로 소송러 필독!)
안녕하세요! 😊 혹시 지금 복잡한 민사소송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가요? 특히나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나홀로 소송러’라면 서류 하나하나가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준비서면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원에 내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면, 이 준비서면 작성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참! 참고로 민사소송법이 2025년 7월 1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살짝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랍니다!)
준비서면, 도대체 뭔가요? 🤔
소송을 하다 보면 ‘준비서면’이라는 말을 꼭 듣게 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변론을 위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준비서면은 쉽게 말해, 내가 다음 재판(변론기일) 때 판사님 앞에서 어떤 주장을 할 건지 미리 적어서 내는 서류예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본 게임 전에 내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걸 제출하면 판사님도 미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도 ‘아, 이런 주장을 하겠구나’ 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미리 내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재판 당일에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 판사님도 당황스럽고 상대방은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없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서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재판 당일에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랍니다.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서로 공정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셈이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중요!)
준비서면은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송달)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해요! 막판에 허둥지둥 내면 안 되겠죠?!
준비서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필수 기재사항은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준비서면에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필수 정보가 꼭 들어가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274조)
- 당사자: 원고, 피고의 이름(또는 회사명)과 주소
- 대리인: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있다면 그 이름과 주소
-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와 사건명 (예: 2025가단12345 대여금)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도 포함해서요.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 상대방이 소장이나 이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지, 부인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필수!
- 덧붙인 서류(첨부 서류)의 표시: 어떤 서류들을 첨부했는지 목록을 적어주세요.
- 작성한 날짜: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법원의 표시: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첨부는 필수죠!
말뿐인 주장은 힘이 없어요. 준비서면에 ‘이런 증거가 있다’고 썼다면, 그 증거자료(문서 등)의 사본이나 등본을 꼭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 만약 문서가 너무 많으면 어떤 문서인지 특정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외국어로 된 문서는 반드시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77조) 그리고 상대방이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한답니다.
분량 제한도 있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할 말이 많더라도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은 30쪽을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만약 30쪽을 훌쩍 넘겨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이거 30쪽 이내로 다시 정리해서 내세요~”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재판장님과 당사자 간에 분량에 대해 미리 합의가 있다면 예외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냈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내용을 불필요하게 그대로 반복해서 적는 것은 피해야 해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아시겠죠?
깔끔하게 요약 정리! 요약준비서면이란?
가끔 재판 막바지에 재판장님이 “그동안 주장하신 내용이랑 증거들, 보기 좋게 한 번 더 요약해서 내주시죠?” 하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약준비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8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 요약준비서면에는 ‘앞에 낸 준비서면 몇 쪽 참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내용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어야 한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 양식,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막상 쓰려고 하면 하얀 종이 앞에서 막막할 수 있죠. 다행히 참고할 수 있는 양식들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 가면 [법률정보] – [법률서식] 메뉴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준비서면 양식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의 양식을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하기
요즘은 전자소송 많이 이용하시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https://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 메뉴에 들어가면 [준비서면 작성]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 서식 위에 내가 주장할 내용과 증거만 입력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답니다! 완전 추천해요!!
꼭 양식대로만 써야 하나요?
양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틀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양식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준비서면, 안 내거나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 그냥 재판 가서 말로 하면 안 되나?’ 싶으신가요? 절대 안 돼요! 준비서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에 가깝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내용을 재판 당일에 갑자기 주장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그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내가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주장이었는데, 준비서면에 미리 안 적어둬서 말도 못 꺼내면 너무 억울하겠죠?! 물론,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간단한 단독사건 등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준비서면에 미리 내용을 적어야 안전해요.
재판이 길어지고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준비서면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쟁점 정리가 안 되고, 상대방도 제대로 반박 준비를 못 하니까요. 결국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또, 내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서 재판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라요! 나홀로 소송,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차분히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준비서면은 내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니, 꼼꼼하게 정성껏 작성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