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의 모든 것! 선고 효력과 종결의 비밀 공개!

민사소송 판결의 효력과 종류, 그리고 확정과 종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판결 선고 외에도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권고결정 등 다양한 소송 종결 방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판결

 

민사소송 판결 선고, 그 효력과 종류부터 확정, 종결까지!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소송이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이게 끝난 건지,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판결의 A to Z! 선고부터 효력, 종류, 그리고 확정과 종결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저만 따라오세요~?

소송의 종결, 꼭 판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사소송이 끝나는 방식이 꼭 판결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송이 마무리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종국판결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소송 종결 방식이죠! 종국판결이란, 해당 심급에서 소송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무리 짓는 판결을 말해요.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물론 사건이 복잡하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요!

### 청구의 포기, 인낙도 있어요!

소송 당사자끼리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바로 청구의 포기인낙인데요.

  •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제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법원에 밝히는 거예요.
  • 청구의 인낙은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포기나 인낙의 의사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방법 중 하나예요.

### 화해권고결정, 서로 좋게 끝내는 방법!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화해권고결정인데요 ( 「민사소송법」 제225조 ).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공평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결정서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226조 제1항).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소송 취하,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아니다, 이 소송 그만둘래요” 하고 철회하는 것을 소송 취하라고 해요. 소송을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변론을 시작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판결에도 종류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판결이라고 다 같은 판결이 아니랍니다.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로 나눌 수 있고, 종국판결도 또 나뉘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 전부판결 vs 일부판결

  • 전부판결은 말 그대로 소송 사건 전체에 대해 한 번에 내리는 판결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 일부판결은 소송 사건의 일부만 먼저 분리해서 판결하는 경우를 말해요 ( 「민사소송법」 제200조 ). 예를 들어, 본소(원고가 제기한 소송)와 반소(피고가 제기한 소송)가 같이 진행되다가 본소 부분만 먼저 판결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 깜빡한 건 추가판결로!

법원이 판결하면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를 빠뜨리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재판 누락이 발생하면, 그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결을 하는데, 이걸 추가판결이라고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2조 ). 재판의 누락 여부는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판단해요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

### 중간판결, 미리 짚고 넘어가요!

소송 진행 중에 특정 쟁점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중간판결인데요 ( 「민사소송법」 제201조 ). 예를 들어 소송의 요건(관할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중간판결은 그 자체로 독립해서 상소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내려지는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때 함께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중간판결에서 내린 판단에 구속되어 종국판결을 하게 돼요.

판결 선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드디어 판결 선고! 두근두근 떨리는 순간이죠. 판결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 판결 선고 방식과 시기

판결은 보통 정해진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해요 ( 「민사소송법」 제206조 ). 주문이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선고는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꼭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 판결, 선고되면 바로 효력 발생!

이거 정말 중요해요! 판결은 선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판결문 송달, 잊지 마세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보내줘야 해요 ( 「민사소송법」 제210조 ). 이 판결문을 받아야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불복 절차(항소 등)를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 판결 경정, 오타는 수정 가능해요!

판결문에 계산 착오나 오타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경정결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다만, 모든 잘못을 경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판결문에 적힌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참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등기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끝! 판결 확정과 종결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완전한 종결입니다.

### 판결 확정, 언제 되는 걸까요?

종국판결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1심 판결 불복)나 상고(2심 판결 불복)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2주의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해요!

만약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확정됩니다. 또는 항소나 상고를 했다가 중간에 취하하거나,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했을 때도 판결은 확정돼요.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이라는 강력한 효력이 생기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도 부여된답니다.

### 확정 판결서,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물론 소액사건이나 특정 상고심 판결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에 기재된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된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니까요!

### 민사소송의 진짜 종결!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길고 길었던 민사소송 절차는 비로소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판결 내용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휴~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판결의 선고부터 효력 발생, 다양한 종류, 그리고 최종적인 확정과 종결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제 소송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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