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특례, 이행권고결정의 숨겨진 진실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간편한 절차로,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특례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특례, 청구 이의로 맞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 혹시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서류를 받고, 이게 확정되어 갑자기 강제집행 예고까지 받으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 계신가요? 에고,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셨을 텐데요. 특히 소액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행권고결정은 절차가 간편한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해도, 부당한 강제집행에 맞서 ‘청구 이의의 소’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청구 이의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이행권고결정, 이게 뭔가요? 갑자기 웬 강제집행?!

소액 사건,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현재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송 절차를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행권고결정’이에요.

### 소액사건의 빠른 해결사,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원고(돈을 받을 사람)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보고, “음, 원고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네?” 싶으면 피고(돈을 줘야 할 사람)에게 “원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해요. 피고는 이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어? 이의신청 기간 놓쳤는데… 그럼 끝인가요? 😥

만약 이 2주라는 시간을 깜빡 놓치거나, ‘에이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정 확정 후 날아온 강제집행 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특례’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행권고결정은 그 절차를 생략해 주는 거죠. 그러니 갑자기 통장 압류나 재산 명시 신청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 걱정 마세요! ‘청구 이의의 소’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기에 처했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우리에게는 ‘청구 이의의 소’라는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강제집행,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청구 이의의 소’는 쉽게 말해, “이 강제집행은 부당해요! 집행의 근거가 되는 그 청구권(돈 받을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막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인 거죠.

### 일반 판결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구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보통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사유(예: 판결 후에 돈을 갚았다거나, 채무를 면제받았다거나 하는 등)만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즉, 판결 전에 있었던 일은 다시 따질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게 정말 중요한 특례 규정입니다.

### 왜 이행권고결정은 다를까요?

이행권고결정은 정식 재판 절차처럼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격과 방어,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로 서류 심사만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록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피고가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랍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

## 청구 이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그렇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판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주장이 가능해요.

### “억울해요! 결정 전에 이미 다 갚았어요!” (결정 전 변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청구 이의를 통해 “나 이미 갚았으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결이었다면 변론 종결 전 사유라 주장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에서는 가능해요!

### “애초에 그 돈, 빌린 적도 없는데요?” (청구권 부존재/무효)

“원고가 주장하는 그 채권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다”, “계약이 무효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등등,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존재했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엉뚱하게 소송을 당해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툴 수 있다는 거죠.

### “이행권고결정 이후에 합의했는걸요?” (결정 후 사유)

물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 확정 후에 원고와 따로 만나서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하기로 합의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빚을 해결했다”면 이 역시 강력한 이의 사유가 됩니다.

### 대법원 판례도 인정한 넓은 이의 사유! (대법원 2005다54999 판결 언급)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에서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는, 결정 이후의 사유뿐만 아니라 결정 이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이의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답니다.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장된 권리이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꼭 주장하셔야 해요!

## 강제집행, 잠깐! ‘청구 이의의 소’ 제기 시 주의할 점

자, 이제 청구 이의의 소를 통해 싸워볼 용기가 좀 생기셨나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 소송 제기만으론 집행이 멈추지 않아요!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시켜야, 청구 이의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 자료,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억울하다”, “이미 갚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률 절차는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청구 이의의 소 제기 방법이나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 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의 소’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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