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방법, 소장 제출 절차 완벽 가이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제기방법

 

행정소송 제기 방법 소장 제출 절차

안녕하세요! 😊 혹시 행정기관의 처분 때문에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때로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행정소송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특히 가장 첫 단계인 ‘소장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행정소송, 꼭 알아야 할 첫걸음!

행정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기본적인 절차만 잘 알아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또는 공무원이 법에 따른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할까요? (행정심판전치주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이게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법률들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등)
  • 각종 세금 부과 처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도로교통법」 제142조)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재결)를 받아본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예외가 있어요! 만약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60일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거나, 처분을 빨리 멈추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만약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건너뛰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요건 미비’로 소송을 각하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다만, 소송 진행 중에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행정심판을 거치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이 있나요?

행정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소소송이에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죠. 그 외에도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주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진행될 거예요!

소장 작성, 이것만은 알고 시작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본 구성)

소장은 법원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예요. 정해진 양식이 아주 엄격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과 소송의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결론을 명확하게 적는 부분이에요. “OO처분을 취소한다.” 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원인: 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상세하게 적는 부분입니다.

소장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홈페이지 ‘양식모음’ 메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피고는 ‘OO세무서장’이 되는 거죠. 그 기관의 장인 특정 자연인(예: 홍길동 세무서장)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에요!

청구취지? 청구원인? 어렵지 않아요!

  • 청구취지: 내가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판결문에 쓰였으면 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죠.
    • 예시) “피고가 2025.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왜 그런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처분이 내려진 경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법 조항, 사실관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꼭 챙겨야 할 첨부 서류들

소장만 덜렁 내는 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처분 관련 서류: 처분 통지서, 고지서, 결정문 등 (예: 과세처분 고지서, 영업정지 처분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등)
  • 행정심판 관련 서류 (필요시): 행정심판 청구서, 재결서 등
  • 자격 증명 서류: 원고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이 미성년자 등이라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증거 자료: 주장에 필요한 각종 증거 서류 (예: 진단서, 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 인지 및 송달료 납부 확인서: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요! 소송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서류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어디에 어떻게?

소장을 다 썼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겠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관할 법원)

행정소송의 제1심은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행정소송법」 제9조)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중앙행정기관(예: 장관)이나 그 소속 기관 등이 피고일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토지 수용이나 부동산 관련 처분이라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답니다.

행정소송도 3심제(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현재 서울 외 지역은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접 방문? 아니면 온라인? (제출 방법)

작성한 소장과 첨부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사용자 등록 후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훨씬 편리할 수 있겠죠?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 즉 인지대와 우편요금 등에 해당하는 송달료가 필요해요. 인지대는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다르니,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변동 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때를 위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소송 종류를 바꾸고 싶을 때 (소의 변경)

처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진행하다 보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행정청이 처분을 바꿨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원래 처분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바뀐 처분에 맞춰 소송의 청구취지나 원인을 변경해야겠죠? 처분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다른 소송과 합치고 싶을 때 (관련 청구소송 병합)

행정 처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나, 부당하게 낸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행정소송과 함께 진행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관련 소송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합쳐서(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휴~ 행정소송 제기, 특히 소장 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 소송은 개별 사안마다 매우 다르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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