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처분, 부작위 요건의 모든 것! 놓치면 후회할 정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시청이나 구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과 개인도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처분

 

행정심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행정기관 때문에 속상한 일, 가끔 겪게 되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 하소연할 곳은 없을까 싶을 때! 바로 ‘행정심판’ 제도가 있답니다. 이 제도는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오늘은 이 행정심판을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요건인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

행정심판, 누구의 어떤 행동에 대해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대상: 바로 ‘이것’!

행정심판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내린 어떤 결정(처분)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이 문제가 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행정청’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요!

그럼 ‘행정청’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시청, 구청 같은 관공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졌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개인)까지 포함해요.

  •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져요. 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되는 거죠.
  • 심지어!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회나 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법원장이 법무사 합동법인 설립을 인가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기하죠?!
  • 권한이 넘어갔다면? 만약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후에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승계되었다면), 권한을 넘겨받은 새로운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처분’이란 무엇일까요? 🤔

행정심판의 주요 대상인 ‘처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특정 사안에 대해 법규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알리거나 권고하는 행위처럼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랍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참고).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등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명확한 공권력 행사는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작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건축허가 거부 처분 등이 대표적인 처분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부작위’ 파헤치기!

‘부작위’의 정의: 답답한 그 상황!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행정청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뭔가 신청했는데… 깜깜무소식!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성립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안 함’이 행정심판 대상인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1. 신청권 있는 사람의 ‘신청’이 먼저!
    가장 먼저, 법규상 또는 조리상(사물의 이치상) 해당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청권’을 가진 사람이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해요. 아무런 신청권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참고).

  2. ‘상당한 기간’은 흘러야죠~
    신청을 했다고 바로 부작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즉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행정절차법」 제1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있어야 해요!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만 부작위가 성립합니다. 이런 의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돼요(대법원 1991. 2. 11. 선고 90누5825 판결 참고). 행정청에게 아무런 처분 의무가 없다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4. 정말 ‘아무런 처분’도 없어야 한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했거나, 심지어 그 처분이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너무 커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어쨌든 ‘처분’이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면 부작위는 아니에요. 부작위는 말 그대로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참고).

모든 경우에 행정심판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외사항 체크!

지금까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특별해요.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다면? 다시는 안 돼요!

만약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판단)을 받았다면, 그 재결 자체나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절차의 종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무응답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물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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