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원칙과 예외를 한번에 정리!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만,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예외입니다. #청구기간원칙

 

# 행정심판 청구기간 원칙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 혹시 행정청의 처분 때문에 답답한 마음,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참 헷갈릴 때가 많죠.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청구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고, 또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행정심판, 왜 청구기간이 중요할까요?
행정청의 처분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한 다툼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는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 모든 행정심판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주로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거나(취소심판), 행정청이 **거부한 처분****이행**해달라고 할 때(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기간이 적용돼요.
하지만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거나(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할 때(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는 그 성질상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이 점은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해진 청구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겨서 심판을 청구하면, 안타깝게도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그래서 기간 엄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알아볼까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에요.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알게 된 날'이란?**
    *   단순히 '그런 처분이 있었겠지~' 하고 추측하는 날이 아니에요! 통지나 공고 등 어떤 방법으로든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해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고)
    *   보통 우편 등으로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고요.
    *   만약 주소 불명 등으로 공시송달 되었다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처분 문서가 내 주소지에 배달되는 등 사회 통념상 내가 그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될 수도 있어요. (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고)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두 번째 기준은 '처분이 있었던 날'입니다. 설령 내가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90일이 지나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있었던 날'이란?**
    *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만 한 날이 아니에요! 그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참고)
    *   보통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전자문서로 송달했다면,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봐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   **주의!** 고시나 공고로 처분을 하는 경우, 보통 고시/공고 후 5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면 그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고)
###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꼭 두 날짜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 걱정 마세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너무 엄격하게만 적용하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도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답니다.
###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90일 기간 예외)
만약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그 밖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봐줍니다. (만약 국외에서 청구한다면 3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80일 기간 예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그렇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예를 들어,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처분이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통지받지 못하는 등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참고)
###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거나 안 알려줬다면? (오고지/불고지)
원래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   **잘못 알려준 경우 (오고지):** 만약 행정청이 실수로 법정 기간인 90일보다 더 긴 기간(예: 120일)으로 잘못 알려줬다면요? 그 잘못 알려준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봐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안 알려준 경우 (불고지):** 행정청이 아예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날짜 계산, 헷갈리지 않게 알아봐요!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짚어 드릴게요.
### 시작일과 마지막 날은 어떻게?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 **첫날(초일)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예: 4월 20일에 알았다면 4월 21일부터 계산 시작!)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157조)
*   기간은 **마지막 날(말일)의 종료**로 만료됩니다. (「민법」 제159조)
*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돼요. (「민법」 제161조)
###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4월 20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청구기간 90일은 다음 날인 4월 21일부터 계산 시작! 그래서 90일째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만약 7월 19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까지!)
### 언제 제출된 걸로 보나요?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데요, 이 기관들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우편으로 보낸다면 접수일까지 고려해서 넉넉하게 보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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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떠셨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원칙과 예외를 잘 알아두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 혹시 억울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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