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판청구서 작성 제출 방법 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혹시 겪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바로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심판,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 심판청구서가 뭐예요?
행정 처분에 “잠깐만요!” 외치고 싶을 때
가끔 행정기관의 결정(처분) 때문에 속상하거나,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부작위)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과하다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요. 이럴 때 행정기관의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심판청구서, 왜 중요할까요?
행정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가 바로 ‘심판청구서’인데요. 이 서류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해요.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잘 전달되어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이 원칙이에요!
행정심판 청구는 기본적으로 서면, 즉 종이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물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이건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본은 서면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꼼꼼하게 채워봐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A to Z
자, 그럼 심판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양식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본 정보 입력하기
가장 먼저 청구하는 사람, 즉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만약 다른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그 송달장소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즉 ‘피청구인’과 이 심판을 담당할 ‘행정심판위원회’ 이름도 써야 합니다. 어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처분 통지서 등에 안내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핵심 내용! 처분 내용과 청구 취지/이유 명확하게 적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내가 문제 삼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예: 2025년 X월 X일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응답 없는 신청 내용(부작위의 경우)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 취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청구인이 2025년 X월 X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와 같이요.
* 청구 이유: 왜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부작위가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해요. 이 부분은 별지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놓치면 안 될 필수 정보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보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해서 적어주세요!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및 내용: 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이 안내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적는 란이에요. 고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이나 대리인이라면? 추가 기재 사항 확인!
만약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했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청구한다면 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마지막 서명 또는 날인, 잊지 마세요!
작성을 마쳤다면 청구인(또는 대표자, 대리인 등)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해요(「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빠뜨리면 안 되겠죠? 혹시 필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행정심판법」 제32조), 제출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작성 완료! 이제 어떻게 제출하죠? (제출 방법)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심판청구서, 이제 잘 제출해야겠죠?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작성된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 즉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을 심리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둘 중 편한 곳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원본만? 아니죠! 부본도 챙겨주세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원본 외에 ‘부본’, 즉 사본을 피청구인의 수만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1곳이면 원본 1부 + 부본 1부, 피청구인이 2곳이면 원본 1부 + 부본 2부를 내는 식이죠. 그래야 행정심판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서로 문서를 공유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잘못 냈다면? (안심하세요!)
만약 행정청이 심판청구 안내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잘못 알려줘서 엉뚱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서류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주고, 청구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그래도 처음부터 제대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제출 방법
요즘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바로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사건의 경우) 같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건데요(「행정심판법」 제52조).
- 장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요.
- 접수 시점: 온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봐요. 심판청구 기간을 따질 때도 이때를 기준으로 하니, 마감일에 임박했다면 유용할 수 있겠죠?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마무리
전자 제출 시 사용자 등록은 필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해서 등록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
접수 확인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바로 그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답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혼자 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 심판청구서 작성이 너무 어렵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할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