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리 진행 절차 요건 증거조사: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살면서 혹시 마주칠 수도 있는 ‘행정심판’ 그중에서도 심리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행정 처분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행정심판이 구제의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행정심판 심리,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행정심판 절차에서 ‘심리’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심리의 뜻과 목적: 핵심 짚어보기!
심리란 쉽게 말해, 문제가 된 행정 처분에 대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관계는 어떻고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마치 재판처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살펴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내는 거죠. 청구인(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주장과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의 반박을 듣고, 관련된 증거나 자료들을 꼼꼼히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랍니다. 결국,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는 누가 담당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심리는 바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치면 판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딱!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는 언제 시작되나요?
행정심판 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접수되었다고 바로 심리기일이 잡히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리 절차)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심리기일 잡기: 언제 만나서 이야기할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할 날짜, 즉 심리기일을 정하는데요. 이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행정심판법」 제38조 제1항). 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변경하기도 해요(「행정심판법」 제38조 제2항). 만약 기일이 변경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고요(「행정심판법」 제38조 제3항).
심리기일 통지 방법: 어떻게 알려주나요?
예전에는 주로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 심리기일 통지나 변경 통지는 서면은 물론이고,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팩시밀리,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답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 제4항).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죠?
심리의 핵심!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심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 요건심리: 이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행정심판, 제대로 청구된 거 맞아?” 를 따져보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했거나(청구인 적격), 법에서 정한 기간(청구기간)을 넘겨서 청구했다면? 이런 경우엔 아쉽지만 본안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란, 쉽게 말해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ㅠ.ㅠ
- 본안심리: 요건심리를 무사히 통과해서 “오케이, 제대로 청구됐네!” 판정을 받으면 드디어 본 게임, 본안심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가?” 를 본격적으로 심리해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 재결(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고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재결(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보정 요구: 실수해도 괜찮아요!
만약 심판청구가 요건을 살짝 갖추지 못했지만, 고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해 “이 부분 수정해주세요~” 하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너무 걱정 마세요! 사소한 실수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고쳐주기도 한답니다. 보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해요(「행정심판법」 제32조 제2항). 보정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청구한 것으로 봐주니(「행정심판법」 제32조 제4항), 꼭 기한 내에 성실히 보정해야겠죠?
심리 방식, 알아두면 좋아요!
행정심판 심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진행돼요. 알아두면 심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요! (대심주의)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대심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거예요(「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위원회는 양측의 공격과 방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도 해요! (직권심리주의)
대심주의가 기본이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이걸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9조), 직접 당사자나 참고인을 불러 신문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길 수도 있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
말로 할까? 글로 할까? (구술심리 vs 서면심리)
심리는 말로 하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서면심리 방식으로 이루어져요(「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본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위원회가 정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말로 하고 싶어요!” 하고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해요(「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단서). 아무래도 직접 말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 진행되는 이유 (비공개주의)
행정심판 심리는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행정심판법」 제41조). 왜냐하면,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나 심리 과정이 공개되면 공정한 심리나 재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재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는답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진실을 밝히는 과정, 증거조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원회는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어요(「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 당사자나 관계인(공무원 포함)을 불러 신문하기: 직접 불러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거죠.
- 문서,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 및 영치: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내라고 하고, 필요하면 잠시 보관할 수도 있어요.
- 전문가에게 감정 요구: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 현장 조사 및 검증: 필요한 장소에 직접 가서 질문하거나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거죠.
누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소속 행정청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부탁(촉탁)해서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관련 사건, 묶거나 나누거나 (병합과 분리)
만약 여러 개의 심판청구가 내용이 비슷하거나 서로 관련이 있다면? 또는 같은 행정청이 내린 비슷한 처분에 대한 청구들이라면? 위원회는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병합) 심리하거나, 반대로 하나로 묶인 사건을 나눠서(분리) 심리할 수도 있어요(「행정심판법」 제37조). 이렇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잠깐! 심판청구,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나요? (심판청구의 취하)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재결(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어요(「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제2항). 심판에 참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휴우~! 오늘은 행정심판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와 요건, 증거조사 방법까지 꽤 자세히 알아봤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니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