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운전자와 운영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 볼 때마다 참 귀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들을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우리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씽씽~ 노란 버스! 운전자 아저씨,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매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시는 운전자분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타고 내릴 땐 반짝반짝! 운행 중엔 알려주세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 다른 차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점멸등(깜빡이) 같은 등화 장치를 작동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이건 “지금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하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할 때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해서 주변 운전자들이 통학버스임을 인지하고 더욱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작동하거나 표시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이걸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한 곳까지 확인 또 확인!

출발 전에는 반드시! 버스에 탄 모든 아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본문). 아이들 몸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띠여야 하고요. 혹시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제4호의2).

그리고 아이들이 내릴 때는 더 중요해요!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나 길가장자리 같은 안전한 장소에 완전히 도착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본문).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이걸 지키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마지막 한 명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하루 운행이 모두 끝나면, 운전자는 버스 안에 혹시 잠들어 있거나 내리지 못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 정말 가슴 아픈 사고들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꼭 작동시켜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보통 버스 맨 뒷자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경고음이 꺼지는 방식이죠. 만약 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차확인장치를 정당한 사유(점검, 수리 등) 없이 작동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제154조 제3호의3·제3호의4).

우리 아이 안전, 함께 책임져요! 운영자의 역할도 중요해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자는 어떤 점들을 지켜야 할까요?

### 안심! 보호자 선생님과 함께 타요!

원칙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이 보호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보호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돕고, 운행 중에는 아이들이 좌석에 잘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 없이 운행한다면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보호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보호자 동승표지’ 를 부착할 수도 있는데, 보호자가 타지 않았는데 이 표지를 붙이고 운행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5).

###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요! 안전운행 기록!

운영자는 아이들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나 보호자 동승 여부 등을 확인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 기관(교육청, 시군구청 등)에 이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답니다.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제4호의5).

### 서류는 버스 안에! 신고증명서 꼭 챙겨두세요!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식 신고를 하면 ‘신고증명서’ 가 발급되는데요. 운영자는 이 신고증명서를 항상 버스 안에 잘 갖추어 두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마치 자동차 등록증처럼, 이 버스가 합법적인 어린이통학버스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죠. 만약 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제4호).

### 만일을 대비한 든든한 약속! 보험 가입은 필수!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어린이통학버스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후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치료비 등을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만약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운영자에게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제8호)

혹시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위에서 말씀드린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들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호자가 동승했는지, 운전자가 하차 시 안전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나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답니다.

다행히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등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 사항들을 잘 기억해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시설 측에 건의하는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웃으며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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