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이럴 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마련된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정말 든든하죠? ^^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제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지 그 사유들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겠죠?!
## 이런 경우, 공제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미지급 사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학생 등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경우
* 안타깝지만,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가 스스로 몸을 해치거나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 **하지만!** 만약 학교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이때는 공제급여 전액이 지급된답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중요하겠죠?
###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
*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
* 또는 명백하게 병원의 치료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때도 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 다른 보상과의 관계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제회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답니다(법 제43조 제1항 단서).
* 비슷하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보상이나 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공제회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5조 제2항).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공제급여 지급이 잠시 멈추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지급 연기 및 감액 사유)
공제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지급이 잠시 미뤄지거나 원래 받을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볼까요?
### 잠깐! 공제료는 내셨나요? (지급 연기)
*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학교(공제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료로 운영되는데요. 만약 학교 측에서 공제료 납부 통지를 받고도 30일 이상 공제료를 내지 않았다면(체납했다면), 밀린 공제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4항, 시행규칙 제5조).
### 원래 아팠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질병 등 감액)
* 학교안전사고가 나기 전부터 학생 등에게 이미 질병이나 부상, 신체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그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이럴 때는 공제급여 금액을 결정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2항). 이 비용을 산정할 때는 의료인의 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 결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된답니다(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 우리 아이 잘못도 있다면...? (과실상계 감액)
* 안타깝게도 사고 발생에 학생 등 본인의 과실(잘못)이 있는 경우,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이 과실 부분을 고려해서 급여액을 일부 줄일 수 있어요. 이걸 '과실상계'라고 부른답니다(법 제43조 제3항).
* 하지만 무한정 줄이는 건 아니고요! 과실상계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원래 산정된 각 급여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요(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 **아주 중요한 예외!** 만약 사고 당시 학생 등이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를 감액하지 않아요(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 유치원 학생인 경우
* 초등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중 미성년자인 경우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아직 주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랍니다.
## 혹시 잘못 지급된 경우엔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공제급여 환수)
드문 경우지만, 이미 지급된 공제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 사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 만약 학생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서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공제회는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액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44조 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부당이득 환수)
*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병원의 거짓 진단 때문에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때는 급여를 받은 사람과 해당 병원이 함께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법 제46조 제2항).
* 그 외에 어떤 이유로든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공제회가 지급된 급여액만큼을 환수하게 됩니다(법 제46조 제1항).
###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회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하면, 해당 금액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라고 통지해요(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답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좀 있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실제 사례: 학교장 승인 없는 활동 중 사고
* (질문) 저희 아이가 중학교 체육부인데, 코치 선생님 인솔 하에 학교 밖 유원지에서 팀워크 훈련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장 승인 없이 간 거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타깝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인데, 교육활동이란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해요(법 제2조 제4호). 학교장 승인 없는 활동은 공식적인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다쳤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않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병원에 간 경우나, 원래 있던 질병이 사고로 발견된 경우처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를 키운 정황이 있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688-4900)**로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여러 사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우리 아이에게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항상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