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친권상실선고와 아이를 위한 보호조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친권상실선고’ 그리고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1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친권상실선고, 그게 뭔가요?
친권상실선고라는 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모로서의 권리를 법원이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그 친권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을 보면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그 외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와 같이 아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정말이지 부모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누가 청구를 시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친권상실선고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공적인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나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에요.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에요!
간혹 ‘그래도 부모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모라는 지위가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답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친권상실선고는 바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예요.
아동 성범죄 가해자가 부모라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다름 아닌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법은 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르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조항이죠. 물론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아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기관들도 힘을 보태요!
검사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돕는 기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나 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 같은 곳들이 있죠. 이런 기관의 장들은 검사에게 “이런 상황이니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아이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죠.
검사님의 결정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기관들이 검사에게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청했던 기관의 장은 검사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의미예요. 정말 다행이죠?
법 개정 소식도 알아두세요! (2025년 4월 17일 예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17일에 변경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주목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 문제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권상실 후,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졌다면,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이는 분리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답니다.
법원의 세심한 보호 조치가 있어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단). 단순히 친권을 뺏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까지 법원의 역할인 거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떤 보호 조치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보호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친권자(만약 있다면)나 조부모님 같은 다른 친족에게 아이를 인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관련 단체에 인도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는 아이의 상황,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법원이 이런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단).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동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이런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일 거예요.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시 주변에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지역번호+129)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피해 아동에게는 따뜻한 지원이 필요해요.
만약 안타까운 일을 겪은 아이가 있다면, 비난이나 편견 어린 시선 대신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아이가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법과 제도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 나눈 친권상실선고나 보호조치 같은 법적 제도들을 알아두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등에서도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항상 아이들의 편에 서서 응원할게요!